KPI뉴스 - 코로나19 여파 법원휴정에 '조국 일가' 재판도 연기

  • 맑음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해남18.1℃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양평18.9℃
  • 구름많음정선군13.5℃
  • 흐림성산18.1℃
  • 흐림남원16.0℃
  • 구름많음김해시19.0℃
  • 구름많음의성15.3℃
  • 맑음서울19.8℃
  • 구름많음군산16.4℃
  • 흐림완도18.0℃
  • 흐림북부산19.1℃
  • 구름많음부안16.8℃
  • 흐림울산18.3℃
  • 구름많음서산16.4℃
  •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상주19.0℃
  • 흐림고산
  • 흐림영덕16.2℃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고창16.0℃
  • 구름많음울릉도16.7℃
  • 구름많음보령15.2℃
  • 흐림남해18.5℃
  • 구름많음부여16.3℃
  • 구름많음대전18.1℃
  • 맑음철원15.5℃
  • 맑음춘천15.8℃
  • 구름많음영광군16.8℃
  • 맑음정읍16.3℃
  • 흐림제주18.7℃
  • 구름많음구미18.4℃
  • 맑음인제15.0℃
  • 구름많음동해14.3℃
  • 구름많음창원18.6℃
  • 흐림여수19.2℃
  • 구름많음이천18.5℃
  • 흐림산청15.8℃
  • 흐림장흥17.7℃
  • 구름많음영주17.1℃
  • 흐림합천16.2℃
  • 구름많음안동16.6℃
  • 흐림거제17.6℃
  • 맑음백령도15.0℃
  • 맑음홍천17.3℃
  • 구름많음보은15.5℃
  • 흐림태백13.1℃
  • 구름많음세종16.9℃
  • 흐림봉화16.3℃
  • 흐림영천17.6℃
  • 흐림밀양17.7℃
  • 구름많음고흥16.6℃
  • 흐림순창군16.6℃
  • 맑음인천19.4℃
  • 맑음북춘천15.7℃
  • 흐림흑산도17.0℃
  • 구름많음서청주18.0℃
  • 구름많음진도군17.2℃
  • 흐림통영17.6℃
  • 구름많음수원16.6℃
  • 구름많음제천15.7℃
  • 흐림진주15.1℃
  • 흐림울진16.2℃
  • 흐림경주시18.5℃
  • 흐림광주18.0℃
  • 흐림의령군15.9℃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5.8℃
  • 흐림청송군15.0℃
  • 맑음원주18.7℃
  • 구름많음충주16.7℃
  • 구름많음전주17.4℃
  • 흐림북창원19.1℃
  • 흐림포항18.2℃
  • 박무부산19.5℃
  • 흐림목포18.2℃
  • 구름많음청주19.8℃
  • 흐림대구18.6℃
  • 맑음동두천17.9℃
  • 구름많음홍성16.9℃
  • 흐림함양군15.2℃
  • 맑음대관령9.9℃
  • 맑음강화19.2℃
  • 구름많음금산16.5℃
  • 흐림순천15.0℃
  • 구름많음영월18.1℃
  • 흐림거창15.0℃
  • 흐림강진군17.8℃
  • 구름많음임실16.5℃
  • 맑음파주15.3℃
  • 구름많음추풍령16.7℃

코로나19 여파 법원휴정에 '조국 일가' 재판도 연기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2-24 20:10:38
조국 동생 공판기일 2주연기…주요 재판 줄줄이 미뤄질 듯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 '조국 일가' 재판이 연기되는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속행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 재판은 2주후인 3월 9일 속개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도 연기되거나 방청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따라 이날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내달 6일까지 일시 휴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방청권 배부를 제한토록 하는 권고도 함께 내렸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부터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간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재판장 판단 아래 기일을 바꾸게 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