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여파 법원휴정에 '조국 일가' 재판도 연기

  • 흐림서산14.5℃
  • 흐림청주15.0℃
  • 흐림성산15.9℃
  • 흐림천안14.4℃
  • 흐림장흥14.6℃
  • 흐림고창15.6℃
  • 흐림울진20.4℃
  • 흐림통영15.7℃
  • 흐림북춘천14.1℃
  • 흐림금산15.2℃
  • 흐림철원15.3℃
  • 흐림강진군13.9℃
  • 흐림대관령12.8℃
  • 흐림진주14.0℃
  • 흐림영주13.0℃
  • 흐림강릉20.5℃
  • 흐림서울15.1℃
  • 흐림부안15.6℃
  • 흐림대구16.3℃
  • 흐림포항17.1℃
  • 비흑산도12.4℃
  • 흐림대전14.8℃
  • 흐림경주시16.9℃
  • 흐림합천15.6℃
  • 흐림부여15.5℃
  • 흐림울산17.5℃
  • 흐림영월11.6℃
  • 흐림울릉도16.8℃
  • 흐림춘천12.7℃
  • 흐림북창원17.1℃
  • 흐림원주12.1℃
  • 흐림완도13.3℃
  • 비제주15.8℃
  • 흐림양평12.6℃
  • 흐림밀양16.7℃
  • 흐림북부산17.6℃
  • 비서귀포15.7℃
  • 흐림창원16.4℃
  • 흐림봉화13.6℃
  • 흐림홍천11.8℃
  • 흐림북강릉20.3℃
  • 흐림인천14.3℃
  • 흐림영광군15.0℃
  • 흐림영덕17.4℃
  • 흐림고산14.0℃
  • 비광주14.8℃
  • 흐림양산시17.7℃
  • 흐림산청13.7℃
  • 흐림남원14.3℃
  • 흐림임실15.6℃
  • 흐림구미17.1℃
  • 흐림군산14.3℃
  • 흐림광양시15.6℃
  • 흐림장수15.0℃
  • 흐림동해20.6℃
  • 흐림문경15.8℃
  • 비목포13.5℃
  • 비홍성15.1℃
  • 흐림수원14.4℃
  • 흐림함양군14.2℃
  • 흐림보은13.7℃
  • 흐림속초19.3℃
  • 흐림의령군14.5℃
  • 흐림충주13.0℃
  • 흐림인제14.3℃
  • 흐림상주15.8℃
  • 흐림의성15.2℃
  • 흐림청송군15.1℃
  • 흐림거제15.9℃
  • 흐림정선군13.2℃
  • 흐림이천12.7℃
  • 흐림정읍14.9℃
  • 흐림안동14.5℃
  • 흐림세종13.8℃
  • 흐림부산17.5℃
  • 흐림강화13.6℃
  • 흐림고창군15.6℃
  • 구름많음백령도15.2℃
  • 흐림제천11.4℃
  • 흐림전주16.3℃
  • 비여수15.3℃
  • 흐림순천13.6℃
  • 흐림보령14.4℃
  • 흐림서청주14.0℃
  • 흐림보성군15.1℃
  • 흐림고흥13.4℃
  • 흐림해남14.1℃
  • 흐림파주14.3℃
  • 흐림김해시17.1℃
  • 흐림거창14.4℃
  • 흐림태백14.4℃
  • 흐림영천16.0℃
  • 흐림동두천15.1℃
  • 흐림순창군14.0℃
  • 흐림남해15.8℃
  • 흐림추풍령15.8℃
  • 흐림진도군13.7℃

코로나19 여파 법원휴정에 '조국 일가' 재판도 연기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2-24 20:10:38
조국 동생 공판기일 2주연기…주요 재판 줄줄이 미뤄질 듯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 '조국 일가' 재판이 연기되는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속행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 재판은 2주후인 3월 9일 속개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도 연기되거나 방청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따라 이날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내달 6일까지 일시 휴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방청권 배부를 제한토록 하는 권고도 함께 내렸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부터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간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재판장 판단 아래 기일을 바꾸게 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