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 흐림의령군13.4℃
  • 흐림북부산16.6℃
  • 비서귀포16.2℃
  • 흐림태백13.7℃
  • 흐림보은12.6℃
  • 흐림장흥13.6℃
  • 흐림봉화11.6℃
  • 비광주14.1℃
  • 흐림울릉도16.4℃
  • 흐림장수11.7℃
  • 흐림거창12.1℃
  • 흐림고창13.8℃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3.5℃
  • 흐림추풍령14.0℃
  • 흐림서청주13.0℃
  • 흐림포항16.9℃
  • 흐림창원16.2℃
  • 흐림성산15.7℃
  • 흐림문경14.0℃
  • 흐림부안13.8℃
  • 흐림수원12.8℃
  • 흐림정선군10.5℃
  • 흐림고창군15.0℃
  • 흐림청송군14.6℃
  • 흐림순창군12.5℃
  • 흐림전주14.0℃
  • 흐림원주10.1℃
  • 흐림진도군13.8℃
  • 흐림김해시16.5℃
  • 흐림고산13.8℃
  • 흐림이천10.8℃
  • 흐림북창원16.4℃
  • 흐림영월10.3℃
  • 흐림영광군13.6℃
  • 흐림동해20.0℃
  • 흐림경주시16.0℃
  • 흐림양산시17.0℃
  • 비제주15.9℃
  • 흐림고흥13.7℃
  • 흐림합천14.0℃
  • 흐림울진19.9℃
  • 흐림강릉19.5℃
  • 흐림영주12.2℃
  • 흐림함양군12.5℃
  • 흐림북강릉19.1℃
  • 비목포13.5℃
  • 흐림강화13.3℃
  • 흐림보령14.5℃
  • 흐림양평10.9℃
  • 흐림춘천10.9℃
  • 흐림순천12.3℃
  • 흐림청주13.6℃
  • 흐림영천15.0℃
  • 흐림파주13.3℃
  • 흐림정읍12.9℃
  • 흐림구미15.9℃
  • 흐림거제15.6℃
  • 흐림철원13.8℃
  • 흐림군산13.3℃
  • 흐림북춘천11.2℃
  • 흐림영덕17.0℃
  • 흐림서울13.5℃
  • 흐림남해14.9℃
  • 흐림서산12.9℃
  • 흐림제천10.1℃
  • 흐림대관령11.5℃
  • 흐림대전14.3℃
  • 흐림금산14.2℃
  • 흐림강진군13.6℃
  • 흐림충주11.8℃
  • 흐림진주13.4℃
  • 흐림인천13.5℃
  • 흐림산청12.2℃
  • 흐림남원12.4℃
  • 흐림부산17.6℃
  • 흐림울산15.8℃
  • 흐림부여14.2℃
  • 흐림속초20.1℃
  • 흐림의성13.5℃
  • 흐림임실12.9℃
  • 흐림밀양15.0℃
  • 흐림상주14.8℃
  • 흐림대구15.6℃
  • 흐림홍천9.8℃
  • 흐림통영15.3℃
  • 흐림여수14.8℃
  • 흐림광양시15.0℃
  • 흐림인제11.3℃
  • 흐림보성군13.5℃
  • 흐림홍성13.7℃
  • 흐림안동13.5℃
  • 흐림해남14.2℃
  • 흐림세종13.1℃
  • 흐림백령도14.4℃
  • 흐림천안13.4℃
  • 흐림동두천13.7℃

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2-24 23:14:43
총선 앞두고 대규모 집회서 특정 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대규모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전 목사는 그동안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해왔기 때문에 이날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