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 맑음홍천16.1℃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부여15.4℃
  • 구름많음부안16.7℃
  • 맑음광주17.2℃
  • 흐림북창원19.0℃
  • 맑음합천15.7℃
  • 맑음원주17.6℃
  • 흐림고산
  • 구름많음대구17.7℃
  • 흐림장흥17.3℃
  • 구름많음홍성16.2℃
  • 맑음서울19.0℃
  • 구름많음서청주16.5℃
  • 흐림북부산19.1℃
  • 흐림여수19.1℃
  • 흐림태백12.7℃
  • 흐림영덕15.9℃
  • 흐림부산19.3℃
  • 구름많음문경17.0℃
  • 구름많음군산15.4℃
  • 흐림김해시18.7℃
  • 맑음파주14.2℃
  • 흐림양산시19.6℃
  • 맑음정선군13.3℃
  • 흐림밀양17.2℃
  • 흐림안동16.7℃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보령14.9℃
  • 흐림울진16.1℃
  • 구름많음울릉도16.5℃
  • 맑음산청15.1℃
  • 맑음함양군14.4℃
  • 흐림경주시17.8℃
  • 구름많음서산15.4℃
  • 맑음강릉14.0℃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고창군15.0℃
  • 맑음춘천15.1℃
  • 맑음동해13.9℃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상주18.4℃
  • 구름많음영광군15.8℃
  • 흐림진도군17.8℃
  • 흐림완도17.7℃
  • 흐림제주18.8℃
  • 구름많음대전18.1℃
  • 흐림목포17.4℃
  • 흐림창원19.5℃
  • 맑음동두천17.2℃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청송군14.7℃
  • 흐림거제17.6℃
  • 구름많음임실14.9℃
  • 흐림순천16.2℃
  • 구름많음의성14.9℃
  • 맑음수원16.1℃
  • 흐림통영17.6℃
  • 구름많음청주19.6℃
  • 구름많음흑산도16.6℃
  • 구름많음고창15.2℃
  • 구름많음세종16.3℃
  • 흐림고흥16.4℃
  • 흐림서귀포19.3℃
  • 맑음북춘천14.9℃
  • 구름많음전주17.2℃
  • 맑음강화19.1℃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금산15.5℃
  • 흐림강진군17.5℃
  • 맑음인천18.8℃
  • 맑음이천18.1℃
  • 맑음백령도14.2℃
  • 맑음양평18.4℃
  • 맑음대관령9.1℃
  • 맑음속초14.8℃
  • 구름많음영주16.6℃
  • 구름많음천안16.5℃
  • 흐림남해18.0℃
  • 구름많음추풍령16.8℃
  • 흐림의령군15.6℃
  • 구름많음영천16.7℃
  • 구름많음구미18.2℃
  • 맑음북강릉13.6℃
  • 맑음철원13.9℃
  • 구름많음영월16.8℃
  • 흐림봉화15.9℃
  • 맑음남원15.7℃
  • 흐림진주15.0℃
  • 흐림보성군20.2℃
  • 흐림울산17.7℃
  • 흐림광양시18.4℃
  • 맑음거창13.9℃
  • 맑음인제14.3℃
  • 구름많음보은14.9℃
  • 맑음순창군15.7℃
  • 흐림해남17.8℃

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2-24 23:14:43
총선 앞두고 대규모 집회서 특정 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대규모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전 목사는 그동안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해왔기 때문에 이날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