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홈쇼핑·홈앤쇼핑, 지난해 법정 제재 공동 1위 '불명예'

  • 맑음영월6.9℃
  • 맑음원주11.2℃
  • 맑음북강릉14.1℃
  • 맑음천안8.6℃
  • 맑음함양군6.3℃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홍천9.0℃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12.1℃
  • 맑음고창10.3℃
  • 맑음북부산10.6℃
  • 맑음충주8.5℃
  • 맑음경주시8.0℃
  • 구름많음양평10.9℃
  • 맑음의성6.2℃
  • 맑음임실6.5℃
  • 맑음의령군6.6℃
  • 맑음금산7.3℃
  • 맑음세종10.1℃
  • 맑음포항14.4℃
  • 맑음전주11.6℃
  • 맑음해남9.0℃
  • 흐림수원16.0℃
  • 맑음순창군8.9℃
  • 맑음제천6.0℃
  • 맑음영광군10.3℃
  • 맑음대전10.8℃
  • 맑음영천8.2℃
  • 맑음김해시13.4℃
  • 맑음부여9.4℃
  • 맑음구미10.2℃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릉14.7℃
  • 맑음성산13.7℃
  • 흐림인천17.5℃
  • 맑음광주13.8℃
  • 맑음고산16.2℃
  • 맑음대관령7.1℃
  • 맑음서귀포15.9℃
  • 맑음광양시13.3℃
  • 맑음고흥8.3℃
  • 맑음거창5.8℃
  • 맑음속초16.5℃
  • 맑음보령10.7℃
  • 맑음보은7.3℃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창원13.2℃
  • 맑음서청주8.0℃
  • 맑음울산13.8℃
  • 맑음동두천11.6℃
  • 맑음울릉도14.2℃
  • 맑음고창군8.6℃
  • 맑음홍성11.9℃
  • 맑음영주8.6℃
  • 맑음장수4.2℃
  • 맑음청주13.8℃
  • 맑음강진군11.3℃
  • 맑음대구11.8℃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7℃
  • 맑음군산11.7℃
  • 맑음정읍9.9℃
  • 맑음제주17.0℃
  • 맑음남원8.3℃
  • 맑음정선군7.2℃
  • 맑음철원8.8℃
  • 맑음밀양11.2℃
  • 맑음창원15.3℃
  • 맑음봉화4.6℃
  • 맑음태백10.1℃
  • 맑음울진10.3℃
  • 맑음상주9.6℃
  • 맑음합천9.0℃
  • 맑음산청9.3℃
  • 맑음목포14.1℃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완도13.9℃
  • 맑음통영14.3℃
  • 맑음양산시11.3℃
  • 맑음추풍령7.1℃
  • 맑음여수15.3℃
  • 맑음강화13.3℃
  • 맑음인제7.5℃
  • 맑음안동9.5℃
  • 맑음북춘천8.2℃
  • 맑음부산16.0℃
  • 맑음부안12.5℃
  • 맑음진주7.2℃
  • 맑음진도군15.8℃
  • 구름많음서산12.3℃
  • 맑음문경8.3℃
  • 맑음춘천8.4℃
  • 맑음순천6.3℃
  • 맑음흑산도14.9℃
  • 맑음장흥8.8℃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이천11.1℃

롯데홈쇼핑·홈앤쇼핑, 지난해 법정 제재 공동 1위 '불명예'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5 17:03: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해 법정 제재 41건
롯데홈쇼핑(티커머스 포함)·홈앤쇼핑, 법정 제재 각 7건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 결과'를 25일 발표하면서, 총 132건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정 제재 41건, 행정지도 91건이었다.

방송사별 법정 제재 내역을 보면, 롯데홈쇼핑(롯데OneTV 포함)과 홈앤쇼핑이 각각 7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이어서 CJ오쇼핑(CJ오쇼핑+ 포함 6건), NS홈쇼핑(5건), GS SHOP(4건), 현대홈쇼핑(현대홈쇼핑 +Shop 포함 4건), K쇼핑(3건), 공영홈쇼핑(2건) 순이었다. 신세계쇼핑, 쇼핑엔T, SK스토아는 각 1건에 그쳤다.

법정 제재 내역은 추후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 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행정지도를 포함한 총 제재조치를 방송사별로 보면, 롯데홈쇼핑(롯데OneTV 포함)과 현대홈쇼핑(현대홈쇼핑 +Shop 포함)이 각각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 사유별로는 허위·기만적인 내용 및 과장·근거 불확실한 표현에 해당하는 '진실성' 위반(73건, 52.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정 제재 중 관리자 징계는 총 4건이었다. 건강보조기구를 '가슴 확대', '짝가슴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소개했던 롯데홈쇼핑과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과채주스를 '착즙 100%'라고 표현한 3개 데이터홈쇼핑(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쇼핑엔T)이 관리자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2020년에도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허위·과장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심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