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범투본 등 도심집회 금지통고…"강제해산 등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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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투본 등 도심집회 금지통고…"강제해산 등 엄정대응"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26 09:55:19
집회 금지 장소, 서울역·서울광장·광화문 광장·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 위반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 초래"
잠복기 감염자 포함 일부 감염자의 집회 참여 가능성도 고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범투본 등 일부 단체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의 집회에 대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집회 금지를 위반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돼 이 같은 방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특히 일부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금지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했고, 잠복기 감염자를 포함한 일부 감염자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제창을 했으며,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해 해당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봤다.

경찰은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저지나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되는 기간 내내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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