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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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전망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6 11:20:00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포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소독 작업을 하는 방역 관계자. [국회사무처 제공]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코로나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코로나3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위는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혹은 오는 6월 4일로 돼있는 시행시기를 바꿨다.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조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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