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염병 검사 거부하면 벌금…입원·치료 거부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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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검사 거부하면 벌금…입원·치료 거부하면 징역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2-26 15:17:03
'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스크, 취약계층 지급· 1급 감염병 유행시 수출금지 근거 마련
'코로나19 특위'도 구성키로…위원장은 김진표 내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벌금형에,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처럼 폐렴 증상이 있었지만,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만장일치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조기 종결과 전염병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특위는 민주당 기동민·미래통합당 김승희·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이상 간사 내정) 등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국민 불안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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