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소장 변경신청

  • 맑음양평31.6℃
  • 맑음원주32.3℃
  • 맑음문경30.8℃
  • 맑음부산32.4℃
  • 구름많음산청33.4℃
  • 맑음고창30.7℃
  • 구름많음태백28.3℃
  • 맑음강진군32.2℃
  • 맑음북창원37.3℃
  • 맑음보령29.5℃
  • 맑음홍성30.5℃
  • 맑음동해34.1℃
  • 맑음장흥32.2℃
  • 맑음통영32.4℃
  • 맑음남원31.7℃
  • 맑음정읍31.8℃
  • 맑음이천30.9℃
  • 맑음양산시37.3℃
  • 구름많음북강릉34.0℃
  • 맑음제주32.5℃
  • 맑음홍천32.5℃
  • 구름많음울진34.7℃
  • 맑음순창군31.1℃
  • 맑음군산30.1℃
  • 맑음북부산37.7℃
  • 구름많음충주31.7℃
  • 맑음전주31.5℃
  • 구름많음울릉도28.8℃
  • 구름많음영천31.9℃
  • 구름많음대관령27.5℃
  • 맑음청주32.5℃
  • 맑음파주28.8℃
  • 맑음서귀포33.0℃
  • 맑음광양시33.9℃
  • 맑음거창33.6℃
  • 맑음영광군30.0℃
  • 맑음철원29.9℃
  • 맑음포항34.7℃
  • 맑음북춘천32.4℃
  • 맑음동두천29.7℃
  • 구름많음봉화30.4℃
  • 맑음여수34.8℃
  • 맑음서울30.4℃
  • 맑음금산30.9℃
  • 맑음완도31.8℃
  • 맑음고흥32.9℃
  • 맑음서청주30.5℃
  • 맑음춘천32.5℃
  • 맑음천안30.0℃
  • 맑음흑산도30.4℃
  • 구름많음강릉34.6℃
  • 맑음대전32.3℃
  • 맑음합천35.3℃
  • 맑음강화26.5℃
  • 맑음해남31.2℃
  • 맑음의성32.6℃
  • 맑음진주33.7℃
  • 구름많음구미33.5℃
  • 맑음고창군31.0℃
  • 맑음보은30.9℃
  • 맑음진도군29.4℃
  • 구름많음추풍령30.5℃
  • 맑음함양군33.4℃
  • 맑음고산30.7℃
  • 맑음목포29.6℃
  • 구름많음울산34.2℃
  • 맑음밀양36.2℃
  • 구름많음제천30.0℃
  • 맑음순천30.7℃
  • 맑음부안30.1℃
  • 맑음보성군32.3℃
  • 맑음인제30.8℃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대구33.4℃
  • 맑음김해시37.2℃
  • 구름많음상주32.0℃
  • 구름많음경주시33.6℃
  • 맑음의령군34.7℃
  • 구름많음정선군32.3℃
  • 맑음성산32.0℃
  • 맑음서산30.6℃
  • 맑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영주30.3℃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창원36.9℃
  • 맑음세종31.1℃
  • 맑음인천28.4℃
  • 맑음광주31.8℃
  • 맑음영덕33.0℃
  • 맑음장수27.8℃
  • 맑음부여30.9℃
  • 구름많음백령도27.4℃
  • 맑음남해33.8℃
  • 맑음거제31.4℃
  • 맑음속초34.9℃
  • 맑음임실30.1℃
  • 맑음안동32.0℃

검찰,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소장 변경신청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6 15:38:03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 관계 부문 명확히 명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5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 부분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공모한 사실이 아주 상세히 기재돼 있는데, 정 교수는 그보다 앞선 11월에 기소돼 (공소장에 조 전 장관과의) 공범 관계가 덜 적시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재차 병합을 요청한 상태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오는 27일로 예정돼있던 정 교수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