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청구 각하

  • 구름많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진주19.2℃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세종15.7℃
  • 맑음대전17.6℃
  • 맑음원주14.4℃
  • 맑음파주13.5℃
  • 맑음부여14.7℃
  • 구름많음보성군19.1℃
  • 맑음태백13.0℃
  • 구름많음거제21.0℃
  • 맑음정선군13.1℃
  • 구름많음장흥18.0℃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광주20.6℃
  • 맑음북춘천11.7℃
  • 맑음천안13.1℃
  • 맑음홍성12.2℃
  • 맑음금산14.5℃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순천16.7℃
  • 맑음보은13.9℃
  • 맑음보령14.9℃
  • 맑음부산22.7℃
  • 맑음의성16.8℃
  • 맑음전주19.3℃
  • 맑음영덕18.8℃
  • 맑음대관령9.5℃
  • 맑음영천18.2℃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철원11.5℃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광양시22.1℃
  • 맑음속초17.5℃
  • 구름많음북부산22.0℃
  • 흐림김해시22.4℃
  • 맑음인제12.4℃
  • 맑음인천19.6℃
  • 구름많음밀양22.6℃
  • 맑음동두천14.1℃
  • 흐림합천20.2℃
  • 맑음홍천12.3℃
  • 맑음수원15.3℃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거창16.9℃
  • 맑음상주16.5℃
  • 흐림산청
  • 구름많음고창16.2℃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대구20.9℃
  • 맑음이천12.6℃
  • 맑음구미17.9℃
  • 구름많음군산16.9℃
  • 구름많음성산21.8℃
  • 맑음충주13.0℃
  • 맑음서울18.0℃
  • 맑음서청주13.3℃
  • 구름많음양산시22.7℃
  • 맑음백령도17.4℃
  • 맑음영주16.1℃
  • 맑음양평14.1℃
  • 맑음동해18.0℃
  • 맑음문경15.1℃
  • 구름많음고산22.3℃
  • 맑음제천10.2℃
  • 맑음통영22.4℃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영월13.1℃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남해21.1℃
  • 맑음북강릉17.1℃
  • 맑음부안17.0℃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서산12.7℃
  • 맑음청주19.0℃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봉화13.9℃
  • 맑음남원18.3℃
  • 맑음정읍17.0℃
  • 맑음청송군15.4℃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완도19.9℃
  • 구름많음해남17.1℃
  • 구름많음임실15.5℃
  • 맑음강화15.4℃
  • 구름많음창원23.1℃
  • 맑음강릉18.8℃
  • 맑음춘천12.8℃
  • 맑음순창군16.7℃
  • 맑음안동19.2℃
  • 맑음장수13.9℃
  • 구름많음영광군17.1℃
  • 맑음울릉도19.1℃

헌재,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청구 각하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7 17:11:15
"청구인 자기관련성 인정할 특별한 사정 없어"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법률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도 각하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정병혁 기자]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 변호사 등 219명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모두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법 적용 대상자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적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공수처법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공수처법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각하 처분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14일 공수처법이 공포되자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용돼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즉시통보의무, 공수처 요청 시 수사기관의 이첩의무 등 규정은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해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