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지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사 착수…형사6부 배당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정선군32.2℃
  • 맑음강화29.0℃
  • 구름많음부산32.8℃
  • 구름많음함양군34.0℃
  • 구름많음양평32.6℃
  • 구름많음춘천32.8℃
  • 구름많음성산32.5℃
  • 흐림경주시32.7℃
  • 구름많음서청주31.9℃
  • 맑음진도군31.8℃
  • 구름많음임실31.6℃
  • 구름많음추풍령30.7℃
  • 맑음보성군34.0℃
  • 맑음인천30.0℃
  • 구름많음서울32.2℃
  • 구름많음상주33.1℃
  • 맑음영광군32.6℃
  • 구름많음산청34.2℃
  • 구름많음제주34.4℃
  • 맑음파주32.0℃
  • 구름많음울릉도29.9℃
  • 맑음고창31.9℃
  • 맑음문경33.0℃
  • 구름많음부안31.5℃
  • 구름많음구미33.5℃
  • 구름많음제천30.9℃
  • 맑음남해35.0℃
  • 구름많음세종31.8℃
  • 구름많음군산30.1℃
  • 맑음광주33.8℃
  • 맑음광양시36.0℃
  • 맑음통영32.4℃
  • 흐림포항32.3℃
  • 구름많음동해29.7℃
  • 구름많음북창원37.2℃
  • 맑음서귀포32.5℃
  • 맑음강진군33.9℃
  • 구름많음부여32.0℃
  • 구름많음보령30.3℃
  • 맑음진주36.5℃
  • 흐림양산시36.5℃
  • 구름많음천안31.1℃
  • 흐림봉화30.5℃
  • 구름많음홍성31.6℃
  • 흐림영덕31.4℃
  • 구름많음의령군36.3℃
  • 흐림청송군32.1℃
  • 맑음장흥33.6℃
  • 구름많음창원35.6℃
  • 구름많음고창군32.6℃
  • 맑음완도34.6℃
  • 구름많음합천37.0℃
  • 구름많음강릉29.6℃
  • 흐림영천32.3℃
  • 구름많음북춘천32.3℃
  • 구름많음장수30.3℃
  • 흐림대구32.9℃
  • 구름많음청주33.7℃
  • 맑음거제32.8℃
  • 구름많음금산32.1℃
  • 구름많음영주31.0℃
  • 구름많음대관령28.0℃
  • 구름많음영월32.1℃
  • 구름많음안동32.5℃
  • 흐림밀양35.7℃
  • 구름많음남원32.8℃
  • 구름많음보은31.5℃
  • 구름많음동두천31.6℃
  • 맑음고흥34.7℃
  • 구름많음서산31.0℃
  • 구름많음의성34.0℃
  • 맑음흑산도31.0℃
  • 흐림거창30.6℃
  • 흐림북부산34.0℃
  • 구름많음이천33.2℃
  • 구름많음대전31.4℃
  • 구름많음원주32.3℃
  • 구름많음철원32.0℃
  • 구름많음순창군32.3℃
  • 흐림김해시34.9℃
  • 맑음고산30.6℃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백령도27.6℃
  • 구름많음수원31.2℃
  • 맑음충주32.8℃
  • 구름많음북강릉29.7℃
  • 맑음해남33.1℃
  • 흐림울산32.4℃
  • 맑음목포31.5℃
  • 맑음순천32.5℃
  • 구름많음울진29.8℃
  • 구름많음홍천32.3℃
  • 구름많음인제31.2℃
  • 구름많음태백29.6℃
  • 맑음여수34.0℃
  • 구름많음속초28.3℃

수원지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사 착수…형사6부 배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8 15:02:29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 검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모습.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내부적 검토를 통해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피연은 전날인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 측이 정부에 집회장을 누락 보고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빠뜨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남부 권역을 담당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일 바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