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지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사 착수…형사6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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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사 착수…형사6부 배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8 15:02:29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 검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모습.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내부적 검토를 통해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피연은 전날인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 측이 정부에 집회장을 누락 보고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빠뜨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남부 권역을 담당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일 바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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