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차 위반 과태료 감면 문서위조 공무원…法 "정직처분 타당"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군산17.6℃
  • 구름많음세종18.2℃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춘천18.3℃
  • 흐림포항18.9℃
  • 흐림금산18.1℃
  • 구름많음충주19.3℃
  • 흐림영덕17.0℃
  • 흐림임실17.1℃
  • 흐림순창군17.2℃
  • 흐림순천15.9℃
  • 흐림부안18.2℃
  • 흐림울산19.3℃
  • 흐림봉화16.7℃
  • 흐림태백14.0℃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정선군14.0℃
  • 구름많음수원18.3℃
  • 흐림성산18.4℃
  • 흐림상주20.0℃
  • 맑음북춘천18.1℃
  • 구름많음대전19.2℃
  • 흐림정읍17.6℃
  • 맑음철원17.3℃
  • 흐림추풍령16.6℃
  • 맑음서울20.6℃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동두천18.7℃
  • 구름많음청주21.2℃
  • 맑음파주16.7℃
  • 흐림목포18.4℃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보성군19.2℃
  • 맑음대관령11.3℃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많음서귀포20.0℃
  • 흐림밀양18.5℃
  • 구름많음보은17.0℃
  • 구름많음부산19.4℃
  • 흐림영천18.6℃
  • 구름많음서청주20.1℃
  • 구름많음의령군17.0℃
  • 구름많음대구18.7℃
  • 맑음강화20.5℃
  • 흐림남원16.9℃
  • 구름많음북부산19.0℃
  • 맑음백령도15.4℃
  • 흐림산청16.3℃
  • 흐림고산18.6℃
  • 구름많음홍성19.7℃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천안19.1℃
  • 맑음인제16.1℃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이천19.7℃
  • 구름많음서산17.6℃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완도17.7℃
  • 흐림청송군16.5℃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울릉도16.3℃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통영18.3℃
  • 흐림거제17.3℃
  • 흐림영주18.6℃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여수20.0℃
  • 흐림전주18.1℃
  • 흐림광주18.7℃
  • 흐림고창군17.0℃
  • 구름많음강릉15.6℃
  • 흐림흑산도17.0℃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광양시18.7℃
  • 흐림고창17.0℃
  • 맑음홍천19.3℃
  • 흐림의성17.2℃
  • 흐림구미19.8℃
  • 구름많음장흥17.7℃
  • 흐림장수14.6℃
  • 구름많음영월18.7℃
  • 흐림진도군17.6℃
  • 구름많음원주20.9℃
  • 맑음북강릉14.3℃
  • 흐림거창15.8℃
  • 구름많음합천17.4℃
  • 구름많음고흥17.2℃
  • 흐림남해18.7℃
  • 흐림양산시19.1℃
  • 흐림경주시19.2℃
  • 흐림제주19.0℃

주차 위반 과태료 감면 문서위조 공무원…法 "정직처분 타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2 09:35:50
"과태료 감면 4차례 문서 작성…경미 하다 보기 어려워" 주차 위반 과태료를 감면받으려 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4회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라며 "실제로 과태료를 감면받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A 씨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옛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허위 문서 작성 및 행사의 경우 징계 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규정한다"면서 "위와 같은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병원 측에서 지난 2015년 공문을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병원 원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산하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불법 주차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혈액 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병원장 명의 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8년 A 씨에 대해 1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병원 측에서 지난 2015년 인근에 주차한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공문을 통해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