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이만희, 검체 채취 불응하면 체포"…가평으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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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 검체 채취 불응하면 체포"…가평으로 출동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2 21:04:39
감염병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 별장 진입 이만희 조사·진찰 지시
가평경찰서장에 지원 요청…"개인병원 검사결과 추적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경기도 가평 별장으로 출동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경기도 가평 별장으로 출동했다. [뉴시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대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 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법 제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라 시·도지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감염병 관리 기관에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대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 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앞서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별진료소가 아닌 개인 병원에서 받은 검사여서 검사 결과를 추적할 수 없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만희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 요구에 응하시기를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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