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이만희, 검체 채취 불응하면 체포"…가평으로 출동

  • 구름많음이천19.7℃
  • 흐림순천15.9℃
  • 구름많음대구18.7℃
  • 구름많음충주19.3℃
  • 구름많음수원18.3℃
  • 맑음홍천19.3℃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많음울릉도16.3℃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보령16.4℃
  • 흐림전주18.1℃
  • 흐림고창17.0℃
  • 흐림고창군17.0℃
  • 맑음서울20.6℃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백령도15.4℃
  • 흐림거제17.3℃
  • 구름많음보은17.0℃
  • 구름많음북창원20.0℃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세종18.2℃
  • 흐림영주18.6℃
  • 구름많음창원19.5℃
  • 흐림진도군17.6℃
  • 구름많음보성군19.2℃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서귀포20.0℃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정읍17.6℃
  • 흐림목포18.4℃
  • 구름많음통영18.3℃
  • 흐림금산18.1℃
  • 흐림흑산도17.0℃
  • 맑음인제16.1℃
  • 구름많음의령군17.0℃
  • 구름많음원주20.9℃
  • 흐림장수14.6℃
  • 맑음동두천18.7℃
  • 구름많음서산17.6℃
  • 흐림봉화16.7℃
  • 구름많음합천17.4℃
  • 흐림광주18.7℃
  • 구름많음영월18.7℃
  • 흐림의성17.2℃
  • 흐림청송군16.5℃
  • 흐림울산19.3℃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울진16.5℃
  • 흐림상주20.0℃
  • 흐림밀양18.5℃
  • 구름많음완도17.7℃
  • 구름많음서청주20.1℃
  • 구름많음강진군18.4℃
  • 흐림임실17.1℃
  • 구름많음문경19.8℃
  • 맑음강화20.5℃
  • 흐림경주시19.2℃
  • 흐림순창군17.2℃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철원17.3℃
  • 흐림영덕17.0℃
  • 흐림태백14.0℃
  • 구름많음대전19.2℃
  • 흐림양산시19.1℃
  • 흐림제주19.0℃
  • 구름많음고흥17.2℃
  • 흐림추풍령16.6℃
  • 흐림남원16.9℃
  • 구름많음홍성19.7℃
  • 구름많음북부산19.0℃
  • 흐림포항18.9℃
  • 맑음대관령11.3℃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장흥17.7℃
  • 맑음파주16.7℃
  • 흐림고산18.6℃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영천18.6℃
  • 흐림성산18.4℃
  • 흐림남해18.7℃
  • 흐림거창15.8℃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광양시18.7℃
  • 흐림산청16.3℃
  • 구름많음해남18.4℃
  • 맑음북춘천18.1℃
  • 흐림부안18.2℃
  • 구름많음진주16.2℃
  • 구름많음군산17.6℃
  • 맑음춘천18.3℃
  • 구름많음정선군14.0℃
  • 흐림함양군15.9℃
  • 흐림구미19.8℃

이재명 "이만희, 검체 채취 불응하면 체포"…가평으로 출동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2 21:04:39
감염병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 별장 진입 이만희 조사·진찰 지시
가평경찰서장에 지원 요청…"개인병원 검사결과 추적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경기도 가평 별장으로 출동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경기도 가평 별장으로 출동했다. [뉴시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대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 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법 제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라 시·도지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감염병 관리 기관에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대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 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앞서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별진료소가 아닌 개인 병원에서 받은 검사여서 검사 결과를 추적할 수 없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만희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 요구에 응하시기를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