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용비리' 이광구 우리은행 전 행장…'징역 8개월' 확정

  • 흐림제주19.8℃
  • 흐림추풍령19.7℃
  • 흐림광주20.5℃
  • 흐림금산20.4℃
  • 흐림진도군18.4℃
  • 흐림고산18.7℃
  • 흐림통영20.2℃
  • 흐림전주19.8℃
  • 흐림여수21.4℃
  • 흐림순창군19.8℃
  • 흐림구미22.3℃
  • 흐림정읍18.9℃
  • 흐림장흥20.1℃
  • 맑음파주23.7℃
  • 흐림북부산21.5℃
  • 맑음인천22.6℃
  • 흐림문경21.1℃
  • 흐림밀양22.7℃
  • 맑음원주22.9℃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흑산도17.7℃
  • 구름많음대구22.4℃
  • 흐림대전21.8℃
  • 흐림창원21.0℃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수원21.2℃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홍성22.3℃
  • 흐림고흥20.0℃
  • 흐림양산시21.7℃
  • 맑음서산21.3℃
  • 흐림부산20.2℃
  • 흐림북창원22.2℃
  • 맑음속초17.6℃
  • 흐림세종21.5℃
  • 맑음북춘천23.2℃
  • 구름많음청주23.3℃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영덕18.7℃
  • 흐림김해시21.4℃
  • 흐림강진군20.5℃
  • 흐림함양군19.9℃
  • 맑음북강릉18.2℃
  • 흐림남원19.7℃
  • 흐림영천21.6℃
  • 흐림목포18.9℃
  • 맑음서울24.0℃
  • 흐림진주20.9℃
  • 구름많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영주21.7℃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경주시21.3℃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고창군19.6℃
  • 구름많음동해18.3℃
  • 맑음춘천24.5℃
  • 흐림영광군18.3℃
  • 맑음동두천23.0℃
  • 구름많음거창19.2℃
  • 흐림거제20.2℃
  • 흐림울진18.2℃
  • 흐림봉화20.4℃
  • 흐림남해20.7℃
  • 흐림임실18.7℃
  • 흐림울릉도18.2℃
  • 흐림태백14.5℃
  • 흐림보은20.7℃
  • 흐림완도20.1℃
  • 흐림부안19.0℃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8.8℃
  • 맑음백령도17.6℃
  • 맑음철원23.5℃
  • 구름많음정선군17.1℃
  • 맑음양평24.5℃
  • 흐림서귀포21.0℃
  • 흐림안동21.6℃
  • 흐림울산21.0℃
  • 흐림보성군21.0℃
  • 흐림성산19.2℃
  • 맑음강화20.9℃
  • 맑음인제20.0℃
  • 흐림부여21.1℃
  • 구름많음강릉18.7℃
  • 흐림군산19.3℃
  • 맑음홍천24.5℃
  • 구름많음서청주22.3℃
  • 흐림청송군21.1℃
  • 흐림광양시20.6℃
  • 흐림장수17.8℃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해남19.8℃
  • 구름많음천안21.5℃
  • 흐림의성22.3℃

'채용비리' 이광구 우리은행 전 행장…'징역 8개월'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3 09:29:00
고위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임직원 채용 특혜 제공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임직원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63)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행장 남모 씨에게는 무죄, 인사부장 홍모 씨 등 4명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30여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기관, 거래처 등 외부기관의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관리하면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고위급 임원들은 개별적으로 채용 관련 청탁을 받아 인사부에 전달했고 이후 인사부가 이들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 여부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은행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청탁명부를 관리하는 등 면접관과 우리은행의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피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며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