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中 광둥성, 한국발 승객 격리비용 자가부담 정책 철회

  • 흐림남원25.5℃
  • 흐림부안24.7℃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북강릉25.1℃
  • 흐림추풍령24.1℃
  • 구름많음강화22.8℃
  • 흐림남해23.1℃
  • 흐림의성27.5℃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북춘천26.1℃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거창25.2℃
  • 흐림진도군22.7℃
  • 구름많음이천27.3℃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정읍25.2℃
  • 맑음인제24.4℃
  • 안개흑산도20.3℃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부산22.9℃
  • 맑음속초25.8℃
  • 흐림제주25.3℃
  • 흐림봉화24.8℃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대관령22.1℃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강릉27.9℃
  • 흐림장수24.1℃
  • 구름많음서청주26.3℃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목포23.6℃
  • 구름많음인천24.4℃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원주27.7℃
  • 흐림완도23.1℃
  • 흐림강진군22.6℃
  • 흐림해남23.8℃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함양군25.4℃
  • 구름많음합천25.2℃
  • 흐림통영22.7℃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파주24.6℃
  • 흐림영광군23.8℃
  • 흐림고흥23.0℃
  • 흐림대구28.1℃
  • 흐림고창23.7℃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북창원24.6℃
  • 구름많음동두천25.5℃
  • 흐림임실24.7℃
  • 흐림금산26.8℃
  • 흐림고창군24.1℃
  • 구름많음철원25.2℃
  • 흐림영월25.6℃
  • 흐림장흥22.4℃
  • 흐림울산23.1℃
  • 흐림백령도22.2℃
  • 흐림고산22.6℃
  • 구름많음북부산24.0℃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홍천25.5℃
  • 비서귀포23.7℃
  • 흐림산청24.1℃
  • 흐림순천22.9℃
  • 흐림전주25.6℃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청주27.8℃
  • 흐림보성군23.7℃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영덕24.4℃
  • 흐림안동28.1℃
  • 흐림영주25.4℃
  • 흐림제천24.6℃
  • 구름많음세종26.0℃
  • 흐림의령군25.0℃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광주24.4℃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동해24.2℃
  • 흐림군산24.7℃
  • 구름많음홍성25.3℃
  • 흐림문경25.2℃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보령24.2℃
  • 흐림여수23.2℃
  • 흐림성산23.8℃
  • 구름많음춘천27.0℃
  • 구름많음천안25.6℃

中 광둥성, 한국발 승객 격리비용 자가부담 정책 철회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3-03 14:31:41
한국 정부, 中 전염병예방치료법 근거 강력 항의

중국 광둥(廣東)성이 코로나19 역유입 우려로 한국발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14일간 강제 격리 조치를 유지하되 격리 비용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 지난달 2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국제공항에서 방역요원들이 제주항공편으로 입국한 승객들을 버스에 태우고 있다. [뉴시스]


앞서 광둥성은 강제 격리 비용 약 60만 원을 탑승객에게 전가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철회했다.

3일(현지시간)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지난 2일부터 한국발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14일 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지정 호텔에서 14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

심지어 광둥성 정부는 격리 비용을 당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입국자 개인이 자비로 내도록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 전염병예방치료법 제40조를 근거로 강력하게 항의했다.

중국 전염병예방치료법 제40조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인민 정부는 격리된 사람에게 격리 기간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광둥성 정부는 14일 격리 기간 호텔 등 비용을 당국이 부담하겠다며 자비 부담 정책을 철회했다.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자가격리, 거주지 출입 등에 있어 차별적‧선별적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 및 각 지방정부(외사판공실, 공안국 등)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