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깡통회사를 우량회사 '둔갑'…155억 가로챈 사기범 기소

  • 맑음정읍32.2℃
  • 맑음북부산36.0℃
  • 맑음영광군31.1℃
  • 흐림정선군31.4℃
  • 흐림상주31.2℃
  • 구름많음철원30.3℃
  • 맑음진주34.2℃
  • 맑음해남31.8℃
  • 구름많음서귀포31.6℃
  • 구름많음부여30.1℃
  • 구름많음세종30.5℃
  • 구름많음보령30.1℃
  • 맑음장흥32.7℃
  • 구름많음홍성30.8℃
  • 흐림경주시32.6℃
  • 흐림울릉도27.8℃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원주31.6℃
  • 흐림울진30.4℃
  • 구름많음울산34.6℃
  • 맑음부안30.7℃
  • 맑음의령군36.2℃
  • 구름많음대관령26.7℃
  • 구름많음임실29.3℃
  • 맑음북창원35.5℃
  • 흐림포항32.1℃
  • 구름많음제주33.6℃
  • 맑음광양시34.6℃
  • 맑음고산30.0℃
  • 맑음양산시38.2℃
  • 맑음흑산도31.0℃
  • 맑음목포30.6℃
  • 구름많음보은30.1℃
  • 맑음완도33.3℃
  • 맑음통영30.9℃
  • 맑음밀양36.3℃
  • 맑음거창34.1℃
  • 흐림의성32.5℃
  • 맑음부산33.5℃
  • 구름많음강릉29.9℃
  • 흐림태백27.6℃
  • 구름많음양평31.1℃
  • 맑음광주33.4℃
  • 구름많음영주31.2℃
  • 구름많음대구33.2℃
  • 맑음김해시36.5℃
  • 구름많음순창군31.6℃
  • 맑음성산31.8℃
  • 맑음강진군33.6℃
  • 구름많음남원31.3℃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제천29.3℃
  • 구름많음대전31.0℃
  • 구름많음영월30.9℃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인제29.8℃
  • 맑음순천30.8℃
  • 구름많음백령도28.2℃
  • 구름많음문경31.9℃
  • 흐림구미32.2℃
  • 구름많음전주31.0℃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북춘천30.7℃
  • 구름많음수원30.8℃
  • 흐림봉화29.8℃
  • 구름많음서청주30.0℃
  • 구름많음홍천30.7℃
  • 맑음고흥32.6℃
  • 구름많음장수29.2℃
  • 구름많음금산30.8℃
  • 구름많음안동32.1℃
  • 흐림영덕30.0℃
  • 흐림영천31.9℃
  • 구름많음동해28.6℃
  • 맑음인천29.6℃
  • 맑음고창군31.4℃
  • 맑음산청33.6℃
  • 맑음속초28.7℃
  • 맑음고창32.0℃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북강릉29.2℃
  • 흐림청송군31.3℃
  • 맑음보성군33.3℃
  • 맑음남해32.6℃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춘천31.4℃
  • 맑음진도군30.7℃
  • 맑음합천35.8℃
  • 구름많음서산30.5℃
  • 구름많음충주31.2℃
  • 맑음강화28.9℃
  • 맑음창원35.6℃
  • 흐림추풍령28.8℃
  • 맑음함양군33.0℃
  • 맑음여수32.6℃
  • 맑음거제33.2℃

깡통회사를 우량회사 '둔갑'…155억 가로챈 사기범 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3 14:53:45
3664명에게 155억 모으는 데 19일 밖에 안걸려 적자로 자본금이 바닥난 '깡통 회사'를 서류상 우량 기업으로 둔갑시킨 뒤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꾀어 15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투자금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주겠다며 3600여 명을 상대로 155억 원을 가로챈 관리이사 A(46) 씨와 B(42) 씨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C(51)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자본이 완전 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1억5000만 원에 인수한 뒤 재무제표를 조작해 순 자본금 200억 원의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조직 변경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등기할 때는 승계되는 자본금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C 씨는 각 지역에 센터를 설립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주가를 높일 수 있다', '투자금의 3~10배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며 주식 구입을 유도했다.

다단계 판매 방식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냈다. 이들이 3664명에게 155억 원을 모으는 데는 19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B 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금괴와 부동산 등을 구입하며 13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 빈 집을 한 채 임대해 금괴와 현금 18억 원을 숨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C 씨의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은 범죄수익을 반환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은닉 재산을 압수·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들에게 피해 재산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