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깡통회사를 우량회사 '둔갑'…155억 가로챈 사기범 기소

  • 흐림보성군12.9℃
  • 흐림밀양13.9℃
  • 흐림성산14.4℃
  • 흐림서청주12.2℃
  • 흐림강화11.7℃
  • 흐림대구14.7℃
  • 흐림임실11.8℃
  • 흐림동두천12.8℃
  • 흐림영월9.1℃
  • 흐림봉화9.8℃
  • 흐림구미13.6℃
  • 흐림문경12.7℃
  • 흐림이천10.2℃
  • 흐림강진군12.4℃
  • 흐림추풍령12.3℃
  • 흐림상주13.6℃
  • 흐림수원11.5℃
  • 흐림대전13.0℃
  • 흐림해남11.7℃
  • 흐림창원15.4℃
  • 흐림고창11.6℃
  • 흐림속초17.9℃
  • 흐림울릉도16.6℃
  • 흐림원주9.4℃
  • 흐림부산16.8℃
  • 흐림천안11.5℃
  • 비흑산도14.1℃
  • 흐림대관령10.6℃
  • 흐림포항16.3℃
  • 흐림통영14.6℃
  • 흐림백령도12.0℃
  • 흐림북춘천9.6℃
  • 흐림서울12.4℃
  • 흐림합천12.1℃
  • 비서귀포15.6℃
  • 흐림거창10.8℃
  • 비제주16.2℃
  • 흐림울진18.7℃
  • 흐림고흥13.0℃
  • 흐림보은11.6℃
  • 흐림홍천8.5℃
  • 흐림청주13.6℃
  • 흐림제천9.0℃
  • 흐림울산14.6℃
  • 흐림홍성12.8℃
  • 흐림세종12.0℃
  • 흐림영덕16.0℃
  • 흐림김해시14.8℃
  • 흐림남원11.7℃
  • 흐림강릉18.7℃
  • 흐림의성12.0℃
  • 흐림거제14.9℃
  • 흐림전주12.2℃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1.8℃
  • 흐림태백13.8℃
  • 흐림광주13.9℃
  • 흐림완도13.3℃
  • 흐림인천12.3℃
  • 흐림부여12.8℃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1.9℃
  • 흐림진도군12.6℃
  • 흐림함양군11.0℃
  • 흐림부안11.6℃
  • 흐림파주11.3℃
  • 흐림장수10.5℃
  • 흐림안동12.2℃
  • 흐림정읍11.6℃
  • 흐림북창원15.8℃
  • 흐림의령군12.0℃
  • 비목포13.6℃
  • 흐림청송군13.0℃
  • 흐림여수14.5℃
  • 흐림양평9.2℃
  • 흐림금산11.8℃
  • 흐림고산13.5℃
  • 흐림진주12.6℃
  • 흐림산청11.0℃
  • 흐림인제10.3℃
  • 흐림영주11.3℃
  • 흐림경주시14.6℃
  • 흐림북부산14.9℃
  • 흐림순천11.5℃
  • 흐림춘천9.2℃
  • 흐림영천13.9℃
  • 흐림광양시14.0℃
  • 흐림군산12.0℃
  • 흐림보령13.6℃
  • 흐림동해20.1℃
  • 흐림북강릉18.7℃
  • 흐림양산시15.0℃
  • 흐림순창군11.5℃
  • 흐림정선군7.7℃
  • 흐림장흥12.4℃
  • 흐림남해15.0℃
  • 흐림철원11.5℃

깡통회사를 우량회사 '둔갑'…155억 가로챈 사기범 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3 14:53:45
3664명에게 155억 모으는 데 19일 밖에 안걸려 적자로 자본금이 바닥난 '깡통 회사'를 서류상 우량 기업으로 둔갑시킨 뒤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꾀어 15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투자금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주겠다며 3600여 명을 상대로 155억 원을 가로챈 관리이사 A(46) 씨와 B(42) 씨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C(51)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자본이 완전 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1억5000만 원에 인수한 뒤 재무제표를 조작해 순 자본금 200억 원의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조직 변경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등기할 때는 승계되는 자본금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C 씨는 각 지역에 센터를 설립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주가를 높일 수 있다', '투자금의 3~10배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며 주식 구입을 유도했다.

다단계 판매 방식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냈다. 이들이 3664명에게 155억 원을 모으는 데는 19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B 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금괴와 부동산 등을 구입하며 13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 빈 집을 한 채 임대해 금괴와 현금 18억 원을 숨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C 씨의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은 범죄수익을 반환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은닉 재산을 압수·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들에게 피해 재산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