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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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4 09:14:38
전 목사 "혐의 인정 안 해…코드 재판"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이 검찰에 넘겨졌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3분께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던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서는 "코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루고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함에 따라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예고했지만, 지난달 22, 23일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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