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 맑음홍천19.3℃
  • 구름많음이천19.7℃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북부산19.0℃
  • 구름많음고흥17.2℃
  • 구름많음부여17.9℃
  • 흐림순창군17.2℃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서청주20.1℃
  • 흐림임실17.1℃
  • 흐림의성17.2℃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의령군17.0℃
  • 구름많음합천17.4℃
  • 흐림영주18.6℃
  • 흐림제주19.0℃
  • 흐림산청16.3℃
  • 흐림봉화16.7℃
  • 구름많음서산17.6℃
  • 맑음북춘천18.1℃
  • 흐림청송군16.5℃
  • 맑음춘천18.3℃
  • 흐림고산18.6℃
  • 구름많음청주21.2℃
  • 맑음동두천18.7℃
  • 맑음강화20.5℃
  • 구름많음여수20.0℃
  • 흐림광주18.7℃
  • 흐림함양군15.9℃
  • 흐림경주시19.2℃
  • 맑음속초15.2℃
  • 흐림순천15.9℃
  • 맑음인제16.1℃
  • 구름많음대전19.2℃
  • 구름많음동해15.7℃
  • 흐림태백14.0℃
  • 흐림목포18.4℃
  • 흐림포항18.9℃
  • 흐림양산시19.1℃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남해18.7℃
  • 구름많음충주19.3℃
  • 구름많음해남18.4℃
  • 흐림금산18.1℃
  • 흐림고창17.0℃
  • 구름많음군산17.6℃
  • 맑음서울20.6℃
  • 흐림성산18.4℃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광양시18.7℃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수원18.3℃
  • 구름많음보성군19.2℃
  • 흐림부안18.2℃
  • 흐림전주18.1℃
  • 흐림고창군17.0℃
  • 구름많음통영18.3℃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보은17.0℃
  • 구름많음영월18.7℃
  • 흐림밀양18.5℃
  • 맑음파주16.7℃
  • 구름많음정선군14.0℃
  • 흐림울산19.3℃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거제17.3℃
  • 흐림흑산도17.0℃
  • 구름많음장흥17.7℃
  • 흐림진도군17.6℃
  • 구름많음울릉도16.3℃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홍성19.7℃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서귀포20.0℃
  • 구름많음완도17.7℃
  • 구름많음대구18.7℃
  • 흐림남원16.9℃
  • 맑음백령도15.4℃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세종18.2℃
  • 흐림구미19.8℃
  • 흐림정읍17.6℃
  • 맑음대관령11.3℃
  • 맑음철원17.3℃
  • 흐림거창15.8℃
  • 흐림영천18.6℃
  • 흐림장수14.6℃
  • 구름많음진주16.2℃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부산19.4℃
  • 흐림상주2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4 09:14:38
전 목사 "혐의 인정 안 해…코드 재판"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이 검찰에 넘겨졌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3분께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던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서는 "코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루고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함에 따라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예고했지만, 지난달 22, 23일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