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타인 유심칩 구입·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흐림통영13.2℃
  • 흐림원주8.3℃
  • 흐림고흥12.3℃
  • 흐림강진군12.1℃
  • 흐림부산16.0℃
  • 흐림영주11.4℃
  • 흐림구미12.3℃
  • 흐림속초17.4℃
  • 비서귀포16.1℃
  • 흐림이천9.0℃
  • 흐림강화11.1℃
  • 흐림장흥11.7℃
  • 흐림성산14.4℃
  • 흐림백령도10.9℃
  • 흐림청주12.0℃
  • 흐림합천11.5℃
  • 흐림진도군11.6℃
  • 흐림태백12.9℃
  • 흐림안동11.4℃
  • 흐림대전11.5℃
  • 흐림김해시14.2℃
  • 흐림동두천9.7℃
  • 흐림순창군10.7℃
  • 흐림거창9.9℃
  • 흐림상주12.1℃
  • 흐림함양군10.2℃
  • 흐림제천7.7℃
  • 흐림고산13.1℃
  • 흐림보령11.2℃
  • 흐림추풍령10.7℃
  • 비흑산도12.5℃
  • 흐림동해18.6℃
  • 비제주15.9℃
  • 흐림광양시13.0℃
  • 흐림경주시12.5℃
  • 흐림북창원14.3℃
  • 흐림철원9.1℃
  • 흐림정선군6.3℃
  • 흐림영광군11.8℃
  • 흐림광주12.9℃
  • 흐림충주9.2℃
  • 흐림의성10.9℃
  • 흐림포항15.8℃
  • 흐림청송군11.2℃
  • 흐림홍천7.4℃
  • 흐림파주9.1℃
  • 흐림양평8.5℃
  • 흐림영월7.7℃
  • 흐림보은10.4℃
  • 흐림순천10.3℃
  • 흐림양산시14.7℃
  • 흐림세종10.3℃
  • 흐림북부산14.1℃
  • 흐림부안10.8℃
  • 흐림고창10.5℃
  • 흐림임실10.2℃
  • 흐림완도12.7℃
  • 흐림여수13.8℃
  • 흐림인제8.7℃
  • 흐림진주10.8℃
  • 흐림보성군11.9℃
  • 흐림대구13.8℃
  • 흐림대관령9.1℃
  • 흐림봉화8.6℃
  • 흐림밀양13.2℃
  • 흐림울산13.8℃
  • 흐림문경11.6℃
  • 흐림북춘천7.8℃
  • 흐림군산11.6℃
  • 흐림고창군11.3℃
  • 흐림울릉도17.6℃
  • 흐림목포12.5℃
  • 흐림금산10.0℃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9.1℃
  • 흐림천안9.7℃
  • 흐림영천12.3℃
  • 흐림거제13.2℃
  • 흐림울진16.8℃
  • 흐림서산10.6℃
  • 흐림서청주10.9℃
  • 흐림영덕15.6℃
  • 흐림북강릉17.0℃
  • 흐림창원14.1℃
  • 흐림전주11.2℃
  • 흐림인천11.3℃
  • 흐림춘천7.7℃
  • 흐림서울11.1℃
  • 흐림산청10.3℃
  • 흐림해남11.1℃
  • 흐림수원11.0℃
  • 흐림정읍10.1℃
  • 흐림강릉17.6℃
  • 흐림의령군10.7℃
  • 흐림남해14.2℃
  • 흐림홍성11.1℃
  • 흐림부여11.2℃

대법 "타인 유심칩 구입·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4 13:34:56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USIM)칩을 구입해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모(35) 씨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김씨가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개통해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4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상습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