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죄인가, 미담인가…'경비원 명절떡값'으로 고발된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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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가, 미담인가…'경비원 명절떡값'으로 고발된 오세훈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4 17:24:36
아파트 경비·청소원 5명에 총 120만원 제공
민주 "'오세훈 선거법' 주도해놓고 이율배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그에게 악재가 될지는 미지수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회통념상 미담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규탄 범국민연합 투쟁본부 결성식'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에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제공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기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요양시설) 차량으로 귀가할 때 매번 경비원들이 집까지 동행해주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늘 해오던 일이란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고 자진 설명했는데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히 행동해야 했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근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 전 시장은 정당행위라 주장하지만, 지극히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돌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돌려받았다는 사정을 살피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이 2004년 돈 안 드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위 '오세훈 선거법'을 주도했음에도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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