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치킨집서 종업원 성추행' 50대 남성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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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서 종업원 성추행' 50대 남성 1심서 무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5 13:49:33
"CCTV상 손이 닿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추 판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치킨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추 판사는 "CCTV 상으로 A 씨의 손이 실제 피해자 신체에 닿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손이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 씨가 일행과 대화하는 도중 테이블 한쪽으로 비켜 앉거나 오른쪽 하방을 주시하는 장면이 자주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행은 A 씨의 손을 잡기 위해 팔을 뻗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A 씨의 대체적 모습과도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일을 하던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 씨에게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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