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치킨집서 종업원 성추행' 50대 남성 1심서 무죄

  • 구름많음진주34.9℃
  • 구름많음강릉29.9℃
  • 흐림이천31.3℃
  • 맑음목포31.7℃
  • 구름많음서산29.8℃
  • 구름많음봉화31.4℃
  • 구름많음장수30.2℃
  • 구름많음원주33.2℃
  • 흐림북창원34.9℃
  • 구름많음서울31.7℃
  • 맑음백령도28.6℃
  • 흐림울산32.1℃
  • 구름많음영주31.4℃
  • 맑음제주34.0℃
  • 구름많음영월31.2℃
  • 흐림순창군31.9℃
  • 흐림함양군33.3℃
  • 흐림철원31.0℃
  • 구름많음제천30.3℃
  • 흐림경주시34.2℃
  • 구름많음대관령28.5℃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많음춘천32.5℃
  • 구름많음파주30.6℃
  • 구름많음추풍령30.7℃
  • 흐림양산시33.9℃
  • 구름많음금산31.1℃
  • 맑음영광군32.0℃
  • 구름많음정읍33.0℃
  • 구름많음홍성30.3℃
  • 구름많음장흥34.7℃
  • 구름많음대전31.5℃
  • 구름많음성산31.3℃
  • 맑음고창32.1℃
  • 구름많음임실30.6℃
  • 흐림포항33.5℃
  • 흐림동해27.2℃
  • 구름많음문경32.5℃
  • 맑음광양시35.9℃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울진29.0℃
  • 맑음여수34.8℃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군산30.1℃
  • 흐림산청33.1℃
  • 구름많음영천32.7℃
  • 구름많음강진군34.1℃
  • 흐림부산31.6℃
  • 구름많음태백29.6℃
  • 구름많음거제31.2℃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창원33.5℃
  • 흐림거창33.5℃
  • 구름많음보은32.0℃
  • 구름많음보령29.7℃
  • 구름많음합천35.8℃
  • 맑음진도군31.2℃
  • 구름많음대구34.7℃
  • 흐림남원33.0℃
  • 구름많음인천29.6℃
  •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수원30.7℃
  • 구름많음상주32.6℃
  • 흐림북부산32.2℃
  • 맑음고흥35.2℃
  • 흐림동두천31.3℃
  • 구름많음통영32.2℃
  • 구름많음의성33.8℃
  • 구름많음영덕29.2℃
  • 맑음광주32.8℃
  • 흐림의령군34.7℃
  • 맑음보성군34.5℃
  • 맑음남해34.8℃
  • 구름많음정선군33.1℃
  • 구름많음고창군31.9℃
  • 구름많음세종31.9℃
  • 구름많음청주32.7℃
  • 구름많음인제31.7℃
  • 구름많음서청주31.5℃
  • 구름많음홍천32.7℃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많음순천32.5℃
  • 맑음흑산도30.8℃
  • 맑음완도34.0℃
  • 구름많음북춘천33.6℃
  • 구름많음강화28.4℃
  • 맑음고산31.6℃
  • 구름많음밀양34.8℃
  • 맑음서귀포32.3℃
  • 구름많음청송군32.6℃
  • 흐림양평31.8℃
  • 구름많음부안30.8℃
  • 구름많음울릉도30.0℃
  • 흐림김해시32.5℃
  • 맑음해남33.7℃
  • 구름많음천안30.7℃
  • 구름많음구미34.3℃

'치킨집서 종업원 성추행' 50대 남성 1심서 무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5 13:49:33
"CCTV상 손이 닿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추 판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치킨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추 판사는 "CCTV 상으로 A 씨의 손이 실제 피해자 신체에 닿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손이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 씨가 일행과 대화하는 도중 테이블 한쪽으로 비켜 앉거나 오른쪽 하방을 주시하는 장면이 자주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행은 A 씨의 손을 잡기 위해 팔을 뻗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A 씨의 대체적 모습과도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일을 하던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 씨에게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