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넷은행법, 본회의서 부결…민주당 내 대거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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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본회의서 부결…민주당 내 대거 반대표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3-05 15:52:15
박용진·채이배 등 반대토론에서 'KT 특혜' 의혹 막판까지 제기
통합당 '합의 위반' 항의 퇴장…본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인터넷은행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의원이 적은 상태에서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본회의 통과를 합의했던 법안인 만큼 미래통합당은 격하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결국 본회의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했다.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부결되자, 고성을 지르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이 찬성하면서 본회의에 올랐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참석 직전 입장문을 내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겠다"며 "이 법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 사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기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반대토론으로 박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까지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찬성토론에는 통합당 정태옥 의원 혼자 나섰다.

채 의원은 표결 직전 단상에 올라 "국민이 돈을 맡기는 은행의 주인이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인터넷은행법은 대주주가 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한 KT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의 반대 토론 직후 시작된 표결에서 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반대표를 대거 던지면서, 인터넷은행법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김두관·김현권·안민석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김진표· 박찬대·최재성 의원 등은 기권표를 냈다.

이 과정에서 부결에 항의하는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사태로 본회의가 파행했다.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 부족으로 본회의는 정회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하면서 "이럴 거면 합의를 왜 해", "합의를 지켜야지"라고 항의했다. 이후 통합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의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처리가 무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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