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케이뱅크 '개점휴업' 장기화하나

  • 맑음김해시22.7℃
  • 맑음서산18.2℃
  • 맑음고흥21.6℃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북강릉19.7℃
  • 흐림고산23.9℃
  • 맑음홍천15.7℃
  • 맑음고창18.3℃
  • 맑음부안19.0℃
  • 맑음천안16.6℃
  • 맑음양평17.9℃
  • 맑음군산19.7℃
  • 맑음철원15.5℃
  • 맑음완도22.5℃
  • 맑음영주16.1℃
  • 맑음광양시22.0℃
  • 흐림대관령15.5℃
  • 맑음안동15.8℃
  • 맑음북춘천15.1℃
  • 맑음강진군19.6℃
  • 맑음세종17.4℃
  • 맑음거창16.2℃
  • 맑음장흥18.9℃
  • 맑음부여19.0℃
  • 맑음합천18.6℃
  • 맑음백령도20.8℃
  • 맑음흑산도23.2℃
  • 맑음제천13.9℃
  • 맑음순천15.7℃
  • 맑음춘천14.5℃
  • 맑음여수23.2℃
  • 맑음통영22.0℃
  • 맑음울릉도21.5℃
  • 흐림추풍령15.7℃
  • 맑음인천19.6℃
  • 맑음금산16.4℃
  • 맑음해남20.2℃
  • 맑음서울18.6℃
  • 맑음구미19.2℃
  • 구름많음포항22.5℃
  • 맑음봉화13.3℃
  • 맑음보령19.9℃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대전18.6℃
  • 맑음의령군20.3℃
  • 맑음거제22.7℃
  • 맑음창원23.3℃
  • 맑음남해22.6℃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밀양23.1℃
  • 맑음영월15.3℃
  • 맑음영광군17.9℃
  • 맑음정읍18.2℃
  • 맑음목포20.8℃
  • 맑음북창원22.8℃
  • 맑음파주16.5℃
  • 맑음북부산23.4℃
  • 맑음광주19.9℃
  • 맑음영덕21.1℃
  • 맑음장수12.8℃
  • 흐림태백16.4℃
  • 맑음남원19.3℃
  • 맑음서청주16.3℃
  • 맑음경주시21.2℃
  • 맑음영천19.5℃
  • 맑음대구21.1℃
  • 맑음보성군19.2℃
  • 맑음순창군18.4℃
  • 맑음인제15.4℃
  • 맑음청주19.5℃
  • 맑음산청16.1℃
  • 맑음청송군16.3℃
  • 맑음울진21.2℃
  • 맑음보은14.5℃
  • 맑음고창군18.3℃
  • 흐림서귀포25.5℃
  • 맑음강화19.9℃
  • 맑음진도군19.8℃
  • 맑음함양군14.9℃
  • 맑음수원18.8℃
  • 맑음임실15.3℃
  • 맑음홍성20.2℃
  • 맑음진주18.8℃
  • 맑음동두천16.0℃
  • 맑음부산23.5℃
  • 맑음원주16.8℃
  • 맑음문경16.1℃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강릉18.4℃
  • 맑음전주19.8℃
  • 맑음충주15.6℃
  • 맑음의성15.4℃
  • 맑음이천17.6℃
  • 맑음양산시23.3℃
  • 흐림성산22.9℃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케이뱅크 '개점휴업' 장기화하나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5 16:45:27
5일 국회 본회의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 무산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개점 휴점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뉴시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184인 가운데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자격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부결됐다.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자금 수혈도 사실상 무산됐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가 276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고,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전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