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케이뱅크 '개점휴업' 장기화하나

  • 흐림서귀포21.2℃
  • 맑음청주24.5℃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안동20.8℃
  • 구름많음북강릉16.4℃
  • 맑음인천22.1℃
  • 맑음문경21.3℃
  • 맑음세종24.7℃
  • 맑음보은21.8℃
  • 흐림북창원21.4℃
  • 흐림고산20.4℃
  • 맑음전주25.3℃
  • 맑음천안23.8℃
  • 구름많음홍성24.3℃
  • 구름많음목포23.0℃
  • 구름많음철원20.3℃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영광군22.9℃
  • 맑음함양군24.3℃
  • 맑음영주21.3℃
  • 맑음양평22.3℃
  • 흐림경주시17.4℃
  • 구름많음강릉16.9℃
  • 맑음봉화20.7℃
  • 흐림창원19.8℃
  • 구름많음진주22.3℃
  • 흐림의령군21.5℃
  • 흐림속초16.3℃
  • 맑음상주22.1℃
  • 구름많음대구19.9℃
  • 구름많음고창군23.1℃
  • 맑음원주23.7℃
  • 구름많음장수22.0℃
  • 맑음고흥21.1℃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남해21.6℃
  • 구름많음고창23.6℃
  • 흐림부산20.6℃
  • 구름많음거제20.1℃
  • 맑음금산23.5℃
  • 맑음거창22.2℃
  • 맑음대전24.4℃
  • 맑음춘천22.8℃
  • 흐림순천21.2℃
  • 흐림울산17.1℃
  • 흐림김해시20.2℃
  • 맑음여수21.2℃
  • 구름많음영천18.8℃
  • 맑음강화21.3℃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광양시21.8℃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태백13.8℃
  • 맑음제주22.3℃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수원24.5℃
  • 맑음보성군22.1℃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통영21.2℃
  • 맑음구미22.6℃
  • 맑음남원24.0℃
  • 맑음홍천22.5℃
  • 구름많음보령22.3℃
  • 맑음부여23.9℃
  • 구름많음의성21.1℃
  • 흐림밀양21.0℃
  • 흐림북부산20.4℃
  • 맑음영월23.3℃
  • 맑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성산20.0℃
  • 맑음동두천22.2℃
  • 맑음완도23.7℃
  • 구름많음동해16.3℃
  • 맑음파주21.8℃
  • 구름많음정읍24.1℃
  • 맑음북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17.5℃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강진군22.8℃
  • 맑음이천23.4℃
  • 흐림양산시20.5℃
  • 맑음군산24.0℃
  • 구름많음인제19.4℃
  • 흐림포항17.5℃
  • 맑음정선군21.8℃
  • 맑음충주23.8℃
  • 흐림광주23.4℃
  • 맑음서청주23.9℃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청송군19.7℃
  • 맑음서울24.6℃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케이뱅크 '개점휴업' 장기화하나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3-05 16:45:27
5일 국회 본회의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 무산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개점 휴점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뉴시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184인 가운데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자격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부결됐다.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자금 수혈도 사실상 무산됐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가 276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고,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전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