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케이뱅크 '개점휴업' 장기화하나

  • 맑음대구22.8℃
  • 맑음산청19.1℃
  • 맑음임실18.4℃
  • 맑음영덕22.3℃
  • 맑음보은16.8℃
  • 맑음흑산도25.3℃
  • 맑음동두천19.9℃
  • 맑음춘천17.6℃
  • 맑음서산21.7℃
  • 맑음고창20.1℃
  • 맑음김해시24.0℃
  • 맑음청송군19.6℃
  • 맑음부안21.3℃
  • 맑음순천19.3℃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인천21.7℃
  • 맑음상주17.7℃
  • 맑음목포22.3℃
  • 맑음거창20.1℃
  • 맑음이천20.3℃
  • 맑음광양시23.9℃
  • 흐림태백16.8℃
  • 맑음안동18.0℃
  • 맑음양산시23.8℃
  • 맑음울진23.6℃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18.8℃
  • 맑음청주21.3℃
  • 구름많음강릉20.9℃
  • 맑음백령도21.8℃
  • 맑음동해22.5℃
  • 맑음창원23.8℃
  • 맑음고흥22.9℃
  • 구름많음대관령16.8℃
  • 맑음영광군20.1℃
  • 맑음대전20.7℃
  • 맑음남원20.7℃
  • 맑음전주22.6℃
  • 맑음제천18.2℃
  • 맑음북춘천18.6℃
  • 맑음북창원23.9℃
  • 맑음경주시23.1℃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홍성21.2℃
  • 맑음홍천16.0℃
  • 맑음서울21.3℃
  • 맑음광주21.7℃
  • 맑음보성군21.5℃
  • 맑음진주21.7℃
  • 맑음정선군18.4℃
  • 맑음군산21.2℃
  • 맑음울릉도22.8℃
  • 맑음합천20.5℃
  • 맑음세종20.0℃
  • 맑음순창군21.0℃
  • 맑음의성19.1℃
  • 맑음수원22.4℃
  • 맑음추풍령20.3℃
  • 맑음부산24.2℃
  • 맑음양평19.4℃
  • 맑음장수15.6℃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파주18.8℃
  • 맑음천안19.1℃
  • 맑음통영23.4℃
  • 구름많음북강릉20.5℃
  • 맑음밀양24.4℃
  • 맑음강진군22.3℃
  • 맑음고창군20.0℃
  • 맑음강화21.2℃
  • 맑음진도군23.1℃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거제23.2℃
  • 맑음인제17.2℃
  • 맑음원주19.1℃
  • 맑음보령22.8℃
  • 맑음영천22.0℃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철원18.8℃
  • 맑음해남22.3℃
  • 맑음북부산24.7℃
  • 맑음영주18.4℃
  • 맑음정읍21.0℃
  • 맑음영월18.1℃
  • 맑음남해23.2℃
  • 맑음장흥21.6℃
  • 맑음충주18.2℃
  • 맑음서청주19.0℃
  • 맑음봉화17.0℃
  • 흐림울산22.4℃
  • 맑음구미20.5℃
  • 맑음의령군22.5℃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함양군18.4℃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케이뱅크 '개점휴업' 장기화하나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5 16:45:27
5일 국회 본회의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 무산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개점 휴점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뉴시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184인 가운데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자격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부결됐다.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자금 수혈도 사실상 무산됐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가 276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고,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전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