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경찰서 난동 여성 과잉제압 경찰관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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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서 난동 여성 과잉제압 경찰관 징계 권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6 13:59:13
"체포·호송 완료된 시점에 과도한 물리력 행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시스]

인권위는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A 경사와 B 경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37) 씨는 지난해 1월15일 새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른손 수갑이 의자에 연결된 채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있던 정 씨는 담배를 피우려 시도, A 경사가 담배를 뺏으려 하자 발길질로 응수했다. 또 휴대전화로 B 경장의 얼굴을 때리려 했다.

이에 A 경사는 정 씨 왼팔을 뒤로 꺾은 뒤 등에 올라타 제압하고 양손을 뒤로 하게 한 후 수갑을 추가로 채웠다. B 경장은 이 과정에서 정 씨 오른팔을 밟고 등을 눌렀다.

B 경장은 수갑을 풀어준 후에 정 씨가 또 담배를 피우자 손에 든 담배를 발로 차 뺏으려 했다.

정 씨가 이를 피하며 다리를 걷어차자 B 경장은 정 씨 다리를 발로 차고 왼손으로 목덜미를 누르며 제압했다.

인권위는 "정 씨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자 이를 제압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헌법과 경찰청 지침 등에 따르면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체포와 호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수준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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