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동일한 수입물품 1차 조사 뒤 추가 조사 위법"

  • 맑음보성군32.3℃
  • 맑음함양군32.3℃
  • 구름많음구미32.2℃
  • 맑음군산29.8℃
  • 맑음창원34.4℃
  • 흐림정선군30.1℃
  • 맑음울산33.5℃
  • 맑음김해시34.5℃
  • 맑음강진군32.6℃
  • 구름많음세종29.8℃
  • 맑음부안30.2℃
  • 맑음남해31.9℃
  • 맑음인천29.1℃
  • 구름많음영천32.1℃
  • 흐림강릉31.4℃
  • 맑음흑산도31.9℃
  • 맑음장흥31.6℃
  • 구름많음전주30.3℃
  • 맑음정읍30.9℃
  • 구름많음보은30.2℃
  • 맑음진주32.9℃
  • 맑음대구32.9℃
  • 구름많음보령29.5℃
  • 구름많음제천29.7℃
  • 맑음의령군35.0℃
  • 구름많음충주30.8℃
  • 흐림울릉도27.5℃
  • 구름많음부여29.5℃
  • 흐림포항32.2℃
  • 맑음광주32.0℃
  • 구름많음상주30.2℃
  • 흐림동해28.7℃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백령도27.7℃
  • 구름많음홍천30.0℃
  • 흐림태백26.7℃
  • 구름많음봉화30.3℃
  • 구름많음경주시34.1℃
  • 구름많음장수28.8℃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천안31.2℃
  • 맑음진도군30.9℃
  • 구름많음인제28.8℃
  • 구름많음순창군31.2℃
  • 구름많음목포30.0℃
  • 구름많음임실29.4℃
  • 구름많음서청주30.8℃
  • 맑음고창군31.0℃
  • 맑음고창31.4℃
  • 맑음순천30.6℃
  • 맑음광양시33.5℃
  • 구름많음수원30.2℃
  • 구름많음춘천30.7℃
  • 구름많음영주30.1℃
  • 맑음산청32.5℃
  • 구름많음서울30.3℃
  • 맑음북창원34.9℃
  • 구름많음제주34.0℃
  • 구름많음서산30.4℃
  • 맑음밀양35.3℃
  • 맑음부산35.0℃
  • 맑음거제32.8℃
  • 흐림북강릉29.0℃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의성31.7℃
  • 맑음홍성30.1℃
  • 구름많음철원29.7℃
  • 맑음해남31.6℃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많음대전30.0℃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추풍령28.5℃
  • 맑음양산시36.5℃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통영29.8℃
  • 맑음북부산34.6℃
  • 흐림대관령26.0℃
  • 구름많음영월30.9℃
  • 흐림청송군31.0℃
  • 구름많음남원29.9℃
  • 맑음완도32.1℃
  • 구름많음성산30.5℃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원주30.6℃
  • 구름많음고산29.7℃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동두천29.7℃
  • 맑음영광군31.5℃
  • 구름많음속초27.3℃
  • 구름많음파주29.9℃
  • 구름많음북춘천30.5℃
  • 구름많음울진31.0℃
  • 맑음거창33.1℃
  • 맑음합천34.3℃
  • 흐림영덕29.5℃
  • 구름많음양평30.1℃
  • 맑음여수31.7℃

대법 "동일한 수입물품 1차 조사 뒤 추가 조사 위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6 15:34:59
한국필립모리스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다시 심리 세관이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한 후 똑같은 물건에 대해 2차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산세관이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실시한 조사행위들이 관세법상 조사에 해당한다"며 "한국필립모리스의 사업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서면으로 질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점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2차 조사 대상으로 삼은 각초는 이미 1차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세관이 1차 조사 결과를 통지하며 로열티와 관련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했지만 이것만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부산세관 측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수입해 온 각초(잎담배를 잘게 자른 것)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관세를 추징한 게 구 관세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1차 조사를 거쳐 2008년 4월에 과세처분을 내렸는데 기획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부산세관은 2차 조사를 통해 한국필립모리스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의 제조·판매를 위해 스위스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사용료(로열티)를 추가해 관세처분을 또 내린 바 있다.

앞서 1·2심은 나란히 부산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과세 당시 유보했던 로열티 관련 조사를 최초로 진행한 것이라 중복조사를 한 거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실제 과세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할지 여부만 추가로 조사한 점을 종합하면 조사 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