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추진…13일 청문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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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추진…13일 청문 후 결정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06 15:52:39
법인 폐쇄에 동의하는 여론 압도록
폐쇄 시 부가세 면제 혜택 등 사라져
국민 10명 중 8명이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신천지 서울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회를 연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법인 설립을 취소하기로 했고 절차에 따라 오는 13일 청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6일 신천지법인 설립을 취소키로 했으며, 오는 13일 청문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 [문재원 기자]

그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리인이 올 수도 있다"며 "신천지 측에서 청문에 불참하면 청문이 그 자체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신천지가 2011년 설립한 법인이 한 군데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다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대표 이만희)'로 바뀌었다.

이날 유 본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파악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의 신천지 시설은 202곳이었다"며 "모두 폐쇄 및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천지는 처음에 서울에 170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32곳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며 "이런 부분을 법인 허가 취소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여론 또한 신천지 법인 폐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찬성' 응답이 77.7%, '반대' 가 15.5%로 나타났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리얼미터 제공]

찬성 응답은 모든 지역·연령대·이념 성향에서 많았다. 지역별로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에서 평균보다 찬성 응답이 많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찬성 87.6%, 반대 6.7%), 대전·세종·충청(찬성 85.4%, 반대 13.3%), 부산·울산 ·경남(찬성 78.5%, 반대 13.4%), 경기·인천(찬성 77.6%, 반대 17.2%), 광주·전라(찬성 76%, 반대 19.3%), 서울(찬성 75.4%, 반대 13.9%)의 결과가 나왔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층(찬성 84.1%, 반대 10.9%)과 무당층(찬성 76.3%, 반대 8.6%)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수였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응답이 69.0%로 다수긴 했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이 24.3%로 나타나며,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이달 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987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7명이 응답을 완료해 5.1%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한편 신천지 법인 폐쇄는 이르면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신천지가 법인 자격을 잃으면 종교 단체로 받아온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사단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제와 증여세 면제 혜택도 없어진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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