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적 마스크 '5부제' 9일부터 시행… 일주일 1인당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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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 9일부터 시행… 일주일 1인당 2매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3-07 13:30:09
생산업자, 마스크 80% 이상 공적 판매처로 출고
우체국·농협,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당 1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있어야 구매 가능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2매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9일부터 실시된다.

▲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3월 3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있다. [정병혁 기자]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공고에 따라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판매처가 아닌 곳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한다. 그 수량도 제한된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에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는 아직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사지 못했던 이들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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