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적 마스크 '5부제' 9일부터 시행… 일주일 1인당 2매

  • 구름많음서청주22.3℃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세종21.5℃
  • 흐림목포18.9℃
  • 흐림광양시20.6℃
  • 흐림해남19.8℃
  • 흐림창원21.0℃
  • 흐림부여21.1℃
  • 맑음백령도17.6℃
  • 흐림진주20.9℃
  • 흐림영덕18.7℃
  • 구름많음청주23.3℃
  • 맑음강화20.9℃
  • 흐림순천18.8℃
  • 흐림거제20.2℃
  • 흐림임실18.7℃
  • 흐림장흥20.1℃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영주21.7℃
  • 흐림금산20.4℃
  • 구름많음강릉18.7℃
  • 흐림광주20.5℃
  • 흐림부안19.0℃
  • 흐림울산21.0℃
  • 흐림김해시21.4℃
  • 흐림문경21.1℃
  • 흐림정읍18.9℃
  • 흐림양산시21.7℃
  • 흐림고창군19.6℃
  • 흐림흑산도17.7℃
  • 흐림고흥20.0℃
  • 흐림대전21.8℃
  • 흐림순창군19.8℃
  • 구름많음경주시21.3℃
  • 흐림장수17.8℃
  • 흐림보성군21.0℃
  • 흐림완도20.1℃
  • 흐림의령군21.6℃
  • 흐림진도군18.4℃
  • 흐림영광군18.3℃
  • 맑음홍천24.5℃
  • 흐림고산18.7℃
  • 맑음북강릉18.2℃
  • 맑음서울24.0℃
  • 흐림태백14.5℃
  • 흐림안동21.6℃
  • 구름많음천안21.5℃
  • 흐림남원19.7℃
  • 맑음속초17.6℃
  • 맑음서산21.3℃
  • 구름많음대관령13.5℃
  • 흐림통영20.2℃
  • 맑음원주22.9℃
  • 맑음철원23.5℃
  • 흐림봉화20.4℃
  • 흐림보은20.7℃
  • 흐림성산19.2℃
  • 맑음파주23.7℃
  • 흐림고창18.4℃
  • 흐림의성22.3℃
  • 흐림군산19.3℃
  • 흐림부산20.2℃
  • 흐림영천21.6℃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추풍령19.7℃
  • 흐림구미22.3℃
  • 흐림울릉도18.2℃
  • 맑음양평24.5℃
  • 흐림전주19.8℃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상주21.2℃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수원21.2℃
  • 흐림남해20.7℃
  • 흐림포항20.3℃
  • 흐림청송군21.1℃
  • 구름많음제천21.4℃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동해18.3℃
  • 흐림북부산21.5℃
  • 흐림여수21.4℃
  • 맑음북춘천23.2℃
  • 흐림서귀포21.0℃
  • 흐림북창원22.2℃
  • 흐림강진군20.5℃
  • 구름많음정선군17.1℃
  • 맑음춘천24.5℃
  • 맑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홍성22.3℃
  • 맑음인제20.0℃
  • 흐림울진18.2℃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거창19.2℃

공적 마스크 '5부제' 9일부터 시행… 일주일 1인당 2매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3-07 13:30:09
생산업자, 마스크 80% 이상 공적 판매처로 출고
우체국·농협,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당 1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있어야 구매 가능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2매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9일부터 실시된다.

▲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3월 3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있다. [정병혁 기자]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공고에 따라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판매처가 아닌 곳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한다. 그 수량도 제한된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에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는 아직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사지 못했던 이들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