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가격리자 앱 서비스 시작…격리장소 이탈 시 경보음

  • 맑음태백14.8℃
  • 맑음통영22.3℃
  • 맑음보은15.3℃
  • 맑음전주20.0℃
  • 맑음여수23.9℃
  • 구름많음경주시19.2℃
  • 구름많음서귀포23.1℃
  • 맑음북춘천13.4℃
  • 맑음동두천15.7℃
  • 구름많음고흥19.7℃
  • 맑음안동20.2℃
  • 맑음대전18.7℃
  • 맑음의성18.3℃
  • 구름많음강진군19.4℃
  • 맑음홍천14.2℃
  • 맑음홍성13.6℃
  • 구름많음남원19.7℃
  • 맑음영덕19.0℃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서청주15.4℃
  • 맑음양평15.8℃
  • 구름많음고창군16.8℃
  • 맑음임실16.8℃
  • 맑음영주16.4℃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속초18.4℃
  • 구름많음순창군18.3℃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흑산도19.3℃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충주14.6℃
  • 맑음거제23.3℃
  • 맑음문경17.0℃
  • 맑음수원17.2℃
  • 맑음제천11.6℃
  • 맑음북강릉18.0℃
  • 맑음울진20.2℃
  • 흐림제주23.6℃
  • 구름많음진도군19.2℃
  • 맑음파주14.1℃
  • 맑음정읍18.0℃
  • 맑음부여16.2℃
  • 맑음구미19.3℃
  • 맑음금산16.7℃
  • 맑음봉화15.6℃
  • 맑음인천20.4℃
  • 맑음이천15.2℃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동해19.0℃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영천19.4℃
  • 맑음천안14.8℃
  • 맑음부안18.0℃
  • 맑음원주17.0℃
  • 맑음춘천14.8℃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광주21.2℃
  • 맑음영월14.9℃
  • 맑음서산14.8℃
  • 구름많음고창17.4℃
  • 맑음서울19.6℃
  • 맑음철원13.5℃
  • 흐림산청20.3℃
  • 맑음부산23.4℃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성산21.5℃
  • 구름많음남해21.7℃
  • 흐림합천20.4℃
  • 맑음상주17.8℃
  • 맑음세종17.0℃
  • 맑음인제13.9℃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추풍령15.5℃
  • 맑음강화18.8℃
  • 흐림함양군19.7℃
  • 구름많음해남18.0℃
  • 맑음울릉도19.2℃
  • 구름많음밀양23.6℃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청주21.0℃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정선군14.8℃
  • 맑음군산18.3℃
  • 맑음강릉19.6℃
  • 구름많음의령군18.8℃
  • 구름많음장흥19.1℃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장수15.5℃
  • 맑음보령15.8℃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청송군16.5℃
  • 맑음울산21.5℃
  • 맑음양산시23.3℃

자가격리자 앱 서비스 시작…격리장소 이탈 시 경보음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7 14:54:46
하루 두 번 증상 자가진단 후 관리자에게 전송
담당 공무원 요청 시 경찰 출동…강제 복귀 가능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앱이 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 자가격리 앱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이날부터 안드로이드 버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아이폰 버전은 오는 20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격리장소 이탈 시 격리자 및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격리자가 GPS 기능을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또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격리자가 발열·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관리자에게 전송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전담공무원 연락처도 제공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6일 0시 기준 전국 3만2400명이다.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이탈을 확인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할 경우, 경찰은 위치추적·수색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격리장소로 복귀시킬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