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스크 5부제' 시행…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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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차례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9 10:26:27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입력…1인당 2매까지
추가구매 불가…주말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구매 가능
만 10세 이하·80세 이상 노인은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정부가 공평한 마스크 분배를 위해 내놓은 대안인 '마스크 5부제'가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이날은 1·6년생(19X1년·19X6년·2001년·2006년·2011년·2016년생)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 마스크 5부제 첫날인 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약국 앞 인도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약국 방문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하며,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기 때문에 추가 구매는 불가능하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과 만 10세 이하, 만 80세 이상 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상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을 지참해야 한다. 이때도 대상자의 출생연도가 가능한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는데 장애인등록증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또 다른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1매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하루 공급량은 약국 1곳당 250매·하나로마트·우체국은 1곳당 각 100매가량으로, 입고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하나로마트·우체국에도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5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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