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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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키로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3-09 11:44:44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매입…국세청에는 자료제공 안한다
자진신고 끝난 뒤엔 '무관용 원칙'…매점매석에 총력 대응
정부가 10일부터 5일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매점매석이 양성화되지 않으면 물량이 잠길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엔 무관용을 원칙으로 매점매석에 대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국세청, 경찰,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반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처벌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매점매석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대한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운영한다.

판매업자는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면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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