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적마스크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2·7'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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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2·7' 구매 가능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0 09:39:18
1인당 2매…약국에 공인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대리구매 확대…어린이·어르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둘째 날이자 화요일인 1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들만 약국에서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예를 들어 1962년생과 1967년생, 1982년생과 1987년생, 2002년생과 2007년생 등이다.

수요일인 1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와 8인 사람, 목요일인 12일은 4과 9인 사람, 금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이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평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팔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모든 약국에 공유돼 이미 구매한 사람은 다른 약국을 가도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되면서 장애인은 물론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2010년생 포함)와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1940년생 포함)은 함께 사는 부모나 자식 등이 대신 마스크를 사줄 수 있다.

해당자는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가 458만 명,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이 191만 명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대상자의 해당 5부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 있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약국과 함께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 1일 1장씩 판매한다.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는 약국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시행돼 1주일 1일 2장 구입이 적용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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