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장애인 지하 주차구역 없다면 평등권 침해"

  • 구름많음성산21.9℃
  • 흐림울산18.5℃
  • 맑음서청주11.2℃
  • 흐림북창원21.8℃
  • 구름많음대구18.4℃
  • 흐림함양군17.8℃
  • 맑음진도군17.1℃
  • 맑음천안11.4℃
  • 맑음군산15.1℃
  • 맑음보령14.1℃
  • 맑음고창군14.0℃
  • 맑음울진17.2℃
  • 구름많음보성군17.8℃
  • 맑음춘천10.2℃
  • 맑음정선군11.5℃
  • 흐림산청18.5℃
  • 맑음부여13.4℃
  • 맑음보은11.9℃
  • 맑음서울14.7℃
  • 구름많음밀양19.8℃
  • 맑음고창15.0℃
  • 구름많음강진군17.1℃
  • 맑음대관령7.1℃
  • 맑음홍천10.0℃
  • 구름많음안동17.6℃
  • 맑음영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8.6℃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흑산도19.1℃
  • 맑음철원8.9℃
  • 구름많음영천16.3℃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상주14.3℃
  • 맑음서산12.4℃
  • 구름많음고흥17.6℃
  • 흐림북부산21.1℃
  • 구름많음봉화11.7℃
  • 맑음부안14.7℃
  • 흐림남해21.0℃
  • 흐림거제21.5℃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홍성10.8℃
  • 구름많음의성15.2℃
  • 맑음백령도16.9℃
  • 맑음수원12.7℃
  • 흐림진주17.6℃
  • 맑음목포19.2℃
  • 구름많음완도18.6℃
  • 흐림여수22.8℃
  • 맑음제천9.0℃
  • 구름많음고산22.1℃
  • 맑음충주11.1℃
  • 구름많음합천18.0℃
  • 맑음강릉17.3℃
  • 맑음남원15.8℃
  • 흐림통영21.7℃
  • 구름많음거창14.8℃
  • 흐림김해시21.3℃
  • 구름많음의령군17.3℃
  • 맑음대전15.4℃
  • 맑음인제11.8℃
  • 구름많음장수12.7℃
  • 맑음인천17.2℃
  • 맑음청주15.6℃
  • 구름많음청송군15.2℃
  • 맑음태백10.4℃
  • 맑음세종13.8℃
  • 구름많음포항20.7℃
  • 구름많음영월11.0℃
  • 맑음원주11.5℃
  • 맑음금산13.3℃
  • 맑음문경13.5℃
  • 맑음해남15.9℃
  • 맑음정읍15.3℃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속초15.7℃
  • 구름많음추풍령12.3℃
  • 맑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경주시16.6℃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파주10.4℃
  • 맑음동두천11.1℃
  • 맑음광주18.3℃
  • 박무북춘천8.8℃
  • 맑음동해16.3℃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영광군14.6℃
  • 맑음전주17.2℃
  • 맑음임실13.5℃
  • 맑음순창군15.0℃
  • 구름많음장흥16.6℃
  • 흐림양산시21.7℃
  • 맑음이천10.5℃
  • 맑음강화12.0℃
  • 흐림창원21.4℃
  • 맑음양평11.4℃

인권위 "장애인 지하 주차구역 없다면 평등권 침해"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0 14:52:55
복지부 장관에게 지침 반영 및 관계기관 전파 권고 지상과 지하에 비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장애인 주차장은 지상에만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보행 장애인이 비장애인 주민들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 및 지하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분산 설치' 관련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추중증 장애인인 A 씨는 지상과 지하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지상에만 설치돼 있고, 아파트 출입구에서 약 15m 떨어져 있는 만큼 비가 오는 날에는 옷이 모두 젖는 등 불편함이 많다는 것이 A 씨 주장이다.

이 진정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은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떠넘겼다.

반면,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 지자체장은 "이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상과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제17조 제1항' 등 위반이고,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사용 시설물로 보행 장애인도 날씨·성별·개인 성향 등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비상 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주차장은 시설물에 해당하는 만큼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