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무회의서 코로나19 대책 논의…선거구획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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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코로나19 대책 논의…선거구획정안 공포

임혜련
기사승인 : 2020-03-10 15:44:30
'세종시 분구·경기 군포 단일 선거구' 골자
코로나 4차 목적 예비비 7259억 원 의결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과 전날 시행에 들어간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해 논의했다.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며칠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를 신속히 발견해 치료하고 추가 전파를 막는 게 우선"이라며 "마스크 5부제도 안착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코로나19 대응 목적 예비비 지출 등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갑·을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 갑·을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로 합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원·전남·경북·인천 지역의 선거구 구역 조정도 이뤄졌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정병혁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목적 예비비 7259억 원 지출안도 의결했다. 목적 예비비는 재해와 환율 변동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예산을 뜻한다.

예산 내역을 보면 검역·검사 비용에 332억 원이 투입되며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등에 1679억 원이 쓰인다. 정부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비도 3500억 원이 책정됐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쓰이는 방역 물품 지원에 382억 원이 지원되고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지원에도 202억 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부를 향해 "우리나라 방역 상황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국 중단 해제나 완화 조치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는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한 선제 대응, 보건복지부에는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 등도 함께 의결됐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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