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김학의 성폭행 고소 무혐의 결론…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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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성폭행 고소 무혐의 결론…수사 마무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1 09:37:25
증거불충분 이유…윤중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는 김 전 차관. [문재원 기자]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지난 1월 말 여성 A 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이 사유다.

검찰은 또 A 씨가 건설업자 윤 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이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 씨의 별장 내 옷방에서 두 사람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A 씨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지난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차관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무혐의 처리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관련 수사단이 출범한 뒤 10개월 만에 사건 수사는 종결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작년 12월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1억 원 넘는 수뢰 혐의가 추가됐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시 한 번 다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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