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C, 법적 다툼 벌인 계약직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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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적 다툼 벌인 계약직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1 20:10:52
박성제 사장 주재 임원회의 결정…"갈등 봉합·화합" MBC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MBC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엄주원(왼쪽부터), 이선영, 안주희, 박지민, 김민호 아나운서. [뉴시스]

MBC는 11일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는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한 아나운서들에 대해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MBC는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한다. 아나운서들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가처분 소송이 각각 1건씩 존재하는 상태다.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게 MBC 측의 설명이다.

박 사장은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부담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MBC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들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MBC 사측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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