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료민영화 반발 총파업 주도 노환규 전 의협회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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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발 총파업 주도 노환규 전 의협회장 '무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2 16:00:04
"의사들에게 휴업 참여 강요했다고 볼 수 없어" 정부의 의료민영화 등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상혁 전 대한의협 기획이사와 대한의협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휴업은 원격진료나 민영화 결정에 노 전 회장 등이 반대해 초래된 것으로 가격수량 통제나 거래조건 결정을 위한 의사는 없었다"며 "소비자들의 사회적 불편이 있었다고 해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회장 등이 대한의협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노 전 회장 등이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겼고, 이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방 전 이사와 대한의협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대한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한의협에 따르면 3·10 총파업으로 전체 2만8428개 의료기관 중 49.1%(1만3951개)가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집단 휴진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노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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