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료민영화 반발 총파업 주도 노환규 전 의협회장 '무죄'

  • 구름많음청송군26.0℃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태백25.1℃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포항28.9℃
  • 흐림청주27.3℃
  • 구름많음울진26.8℃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양평26.6℃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서청주26.2℃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보은25.3℃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완도27.7℃
  • 맑음합천25.9℃
  • 맑음통영26.0℃
  • 맑음안동26.2℃
  • 흐림광양시26.2℃
  • 흐림북춘천25.6℃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춘천24.7℃
  • 맑음제천25.5℃
  • 구름많음거제27.8℃
  • 맑음전주26.4℃
  • 구름많음창원29.1℃
  • 맑음서울27.0℃
  • 구름많음울산29.3℃
  • 구름많음흑산도26.8℃
  • 흐림순천25.0℃
  • 흐림강릉29.0℃
  • 구름많음영덕28.3℃
  • 흐림북강릉27.0℃
  • 맑음김해시28.7℃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백령도24.8℃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양산시29.9℃
  • 구름많음제주28.2℃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동해29.8℃
  • 구름많음영천27.4℃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동두천26.2℃
  • 흐림철원26.1℃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의성26.2℃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거창24.4℃
  • 구름많음목포26.5℃
  • 구름많음함양군27.6℃
  • 맑음구미27.6℃
  • 구름많음속초28.3℃
  • 맑음인천26.4℃
  • 구름많음고산26.9℃
  • 맑음추풍령25.8℃
  • 맑음임실23.6℃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7.0℃
  • 구름많음강진군25.5℃
  • 맑음부안26.0℃
  • 맑음서산26.9℃
  • 맑음장수21.7℃
  • 흐림인제24.6℃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성산27.6℃
  • 맑음세종26.0℃
  • 구름많음대구28.4℃
  • 구름많음영주27.5℃
  • 맑음보령27.5℃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부산29.0℃
  • 구름많음천안26.1℃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보성군26.6℃
  • 맑음북부산29.2℃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홍천25.0℃
  • 맑음밀양26.2℃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산청28.0℃
  • 맑음홍성27.3℃
  • 구름많음문경27.7℃
  • 구름많음원주27.3℃
  • 구름많음경주시29.3℃
  • 맑음영월24.8℃
  • 구름많음해남25.2℃

의료민영화 반발 총파업 주도 노환규 전 의협회장 '무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2 16:00:04
"의사들에게 휴업 참여 강요했다고 볼 수 없어" 정부의 의료민영화 등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상혁 전 대한의협 기획이사와 대한의협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휴업은 원격진료나 민영화 결정에 노 전 회장 등이 반대해 초래된 것으로 가격수량 통제나 거래조건 결정을 위한 의사는 없었다"며 "소비자들의 사회적 불편이 있었다고 해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회장 등이 대한의협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노 전 회장 등이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겼고, 이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방 전 이사와 대한의협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대한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한의협에 따르면 3·10 총파업으로 전체 2만8428개 의료기관 중 49.1%(1만3951개)가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집단 휴진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노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