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적부심 또 기각

  • 흐림세종22.5℃
  • 흐림울산21.1℃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울진21.4℃
  • 구름많음춘천25.8℃
  • 흐림북창원22.7℃
  • 흐림보성군23.4℃
  • 맑음동두천26.1℃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고창군20.6℃
  • 흐림부산21.0℃
  • 구름많음흑산도20.2℃
  • 흐림의령군23.5℃
  • 흐림제천22.0℃
  • 맑음파주25.4℃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서산23.2℃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정선군23.8℃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순창군21.7℃
  • 구름많음안동24.0℃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고흥22.7℃
  • 흐림강진군22.9℃
  • 구름많음광주22.8℃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목포21.3℃
  • 구름많음임실20.8℃
  • 맑음인천25.1℃
  • 흐림울릉도20.9℃
  • 흐림정읍21.8℃
  • 맑음철원24.3℃
  • 흐림영월22.8℃
  • 비북강릉17.9℃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장수19.6℃
  • 흐림영천23.5℃
  • 흐림창원22.1℃
  • 흐림강릉18.5℃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여수21.5℃
  • 흐림포항21.0℃
  • 흐림천안22.5℃
  • 맑음강화24.8℃
  • 구름많음북춘천25.7℃
  • 흐림보은22.5℃
  • 구름많음부안20.4℃
  • 흐림완도24.2℃
  • 구름많음군산20.6℃
  • 맑음서울25.5℃
  • 흐림태백19.3℃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부여23.1℃
  • 맑음수원23.9℃
  • 흐림영덕20.4℃
  • 흐림고산18.8℃
  • 흐림통영21.0℃
  • 흐림남해21.5℃
  • 흐림산청22.0℃
  • 흐림해남21.5℃
  • 맑음양평26.8℃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영주23.2℃
  • 흐림거제21.6℃
  • 흐림양산시22.7℃
  • 흐림함양군22.6℃
  • 흐림동해20.1℃
  • 흐림성산19.9℃
  • 구름많음남원21.4℃
  • 흐림경주시23.3℃
  • 흐림북부산21.9℃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원주24.3℃
  • 흐림제주20.7℃
  • 흐림진주21.6℃
  • 흐림보령22.8℃
  • 구름많음상주23.7℃
  • 흐림장흥22.6℃
  • 구름많음구미25.1℃
  • 흐림대구24.1℃
  • 흐림홍성23.9℃
  • 구름많음대관령15.4℃
  • 흐림금산22.7℃
  • 구름많음속초18.4℃
  • 구름많음이천26.3℃
  • 구름많음인제22.6℃
  • 맑음백령도17.6℃
  • 흐림밀양23.0℃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순천21.6℃
  • 흐림서청주22.8℃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고창20.4℃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적부심 또 기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2 16:43:46
3번째 기각…동일한 구속영장 심사 재청구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의 세 번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

전 목사가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심사를 재청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해 재청구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할 때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현재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전 목사가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은 늘어났다.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서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