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출근·점심시간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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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출근·점심시간도 조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3-12 18:51:52
공무원 복무지침 대폭 강화…중앙행정기관 50여곳 시행
사무실 근무자는 매일 2차례 의심증상 확인 후 보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도 차이를 두고, 회의와 보고도 영상이나 서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 인사혁신처는 1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는 내용의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 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복도.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 곳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 부처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인 만큼 재택근무에 무게중심이 놓인다.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정상 근무한다.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과 점심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조치도 담겼다. 출근 시간을 오전 8시∼9시 사이에서 다르게 정하고, 점심 시간도 11시 30분∼12시 30분 사이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나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가장 수위가 높다.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내용을 처음으로 지침에 포함시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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