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SNS에 후보 비난글 공유한 교사, 선거운동 아냐"

  • 흐림상주12.0℃
  • 흐림봉화6.1℃
  • 흐림영천11.9℃
  • 흐림태백11.3℃
  • 흐림밀양12.9℃
  • 흐림전주10.7℃
  • 흐림대구13.2℃
  • 흐림양평7.7℃
  • 흐림북강릉17.1℃
  • 흐림대전11.4℃
  • 흐림서산8.8℃
  • 흐림금산9.8℃
  • 흐림동두천8.0℃
  • 흐림거창8.9℃
  • 흐림김해시13.6℃
  • 흐림양산시13.2℃
  • 흐림천안7.9℃
  • 흐림문경12.3℃
  • 흐림수원8.9℃
  • 흐림구미12.0℃
  • 흐림영주10.3℃
  • 흐림철원8.0℃
  • 흐림포항15.8℃
  • 흐림부산15.3℃
  • 흐림합천10.7℃
  • 흐림임실8.8℃
  • 흐림고흥11.5℃
  • 황사목포12.4℃
  • 흐림창원14.0℃
  • 흐림인제7.7℃
  • 흐림서울10.3℃
  • 흐림백령도11.4℃
  • 흐림안동11.7℃
  • 흐림인천10.0℃
  • 흐림파주7.8℃
  • 흐림의령군9.8℃
  • 흐림원주7.4℃
  • 흐림남해12.6℃
  • 흐림보성군12.1℃
  • 흐림고창9.3℃
  • 흐림성산13.4℃
  • 흐림정선군6.0℃
  • 구름많음북부산12.2℃
  • 흐림홍천6.4℃
  • 흐림대관령7.2℃
  • 흐림강진군11.5℃
  • 흐림강화7.8℃
  • 흐림고창군9.8℃
  • 흐림군산9.6℃
  • 흐림추풍령10.1℃
  • 흐림해남10.3℃
  • 흐림청주11.3℃
  • 흐림부여9.5℃
  • 황사제주15.8℃
  • 흐림제천5.3℃
  • 흐림경주시12.0℃
  • 흐림보은9.6℃
  • 흐림북창원14.4℃
  • 흐림광주12.6℃
  • 흐림함양군9.7℃
  • 흐림울산13.5℃
  • 흐림순천9.4℃
  • 흐림진주9.3℃
  • 흐림충주7.6℃
  • 흐림보령10.3℃
  • 흐림거제12.1℃
  • 흐림장흥11.4℃
  • 흐림이천6.7℃
  • 흐림부안10.5℃
  • 흐림정읍9.2℃
  • 흐림서청주8.9℃
  • 구름많음울릉도16.0℃
  • 흐림남원10.3℃
  • 흐림광양시12.4℃
  • 흐림동해15.7℃
  • 흐림완도11.7℃
  • 흐림속초18.1℃
  • 흐림장수8.0℃
  • 흐림고산14.4℃
  • 흐림영월6.3℃
  • 흐림울진16.6℃
  • 흐림통영12.3℃
  • 황사흑산도10.9℃
  • 흐림영광군9.6℃
  • 흐림춘천6.8℃
  • 흐림홍성8.8℃
  • 흐림진도군12.7℃
  • 흐림산청9.9℃
  • 흐림순창군10.4℃
  • 황사서귀포17.3℃
  • 흐림세종10.0℃
  • 흐림여수13.3℃
  • 흐림청송군9.4℃
  • 흐림의성10.2℃
  • 흐림강릉16.7℃
  • 흐림영덕15.5℃
  • 흐림북춘천6.4℃

헌재 "SNS에 후보 비난글 공유한 교사, 선거운동 아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3 09:43:44
공립교사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단순 공유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재는 공립학교 교사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A 씨는 특정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매체 게시글 등을 공유했으나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덧붙여 적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만으로는 A 씨의 정치적 선호를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명백히 인식되는 행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본인의 SNS 계정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작성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당시 예비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댓글 등이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6년 9월 A 씨가 국가공무원임에도 이 같은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 씨는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