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SNS에 후보 비난글 공유한 교사, 선거운동 아냐"

  • 맑음의성25.2℃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고창24.5℃
  • 맑음서귀포26.8℃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목포26.5℃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양산시27.9℃
  • 맑음천안25.4℃
  • 맑음서청주24.9℃
  • 구름많음북부산26.7℃
  • 구름많음영덕28.3℃
  • 맑음세종25.7℃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충주27.1℃
  • 맑음금산26.2℃
  • 구름많음울산28.3℃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대전27.3℃
  • 맑음보은24.3℃
  • 맑음수원26.8℃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남해28.2℃
  • 맑음부안25.5℃
  • 구름많음성산26.0℃
  • 구름많음여수27.9℃
  • 구름많음안동26.2℃
  • 맑음부여26.9℃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파주25.6℃
  • 흐림속초29.7℃
  • 구름많음울진27.2℃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김해시28.7℃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북강릉26.9℃
  • 맑음청주27.6℃
  • 맑음정읍24.5℃
  • 맑음구미26.5℃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장수22.4℃
  • 맑음군산27.6℃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임실22.8℃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강화25.3℃
  • 맑음거창24.4℃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고창군23.9℃
  • 맑음홍성27.7℃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양평26.5℃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순천23.3℃
  • 구름많음홍천24.8℃
  • 맑음문경25.8℃
  • 맑음영광군24.7℃
  • 맑음남원25.2℃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산청24.8℃
  • 맑음제주27.8℃
  • 구름많음북춘천24.7℃
  • 구름많음부산28.4℃
  • 구름많음영주26.9℃
  • 흐림태백25.1℃
  • 흐림울릉도26.8℃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함양군26.3℃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포항29.2℃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동두천26.3℃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서울27.6℃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정선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8.5℃
  • 맑음전주26.4℃
  • 구름많음경주시26.5℃
  • 구름많음철원25.9℃

헌재 "SNS에 후보 비난글 공유한 교사, 선거운동 아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3 09:43:44
공립교사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단순 공유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재는 공립학교 교사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A 씨는 특정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매체 게시글 등을 공유했으나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덧붙여 적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만으로는 A 씨의 정치적 선호를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명백히 인식되는 행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본인의 SNS 계정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작성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당시 예비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댓글 등이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6년 9월 A 씨가 국가공무원임에도 이 같은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 씨는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