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SNS에 후보 비난글 공유한 교사, 선거운동 아냐"

  • 맑음홍천19.1℃
  • 맑음이천18.8℃
  • 맑음강화19.9℃
  • 맑음청송군21.0℃
  • 맑음강진군23.0℃
  • 맑음남해
  • 맑음합천22.9℃
  • 맑음순창군22.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1.3℃
  • 맑음양산시24.3℃
  • 맑음광양시24.5℃
  • 맑음흑산도20.1℃
  • 맑음원주20.9℃
  • 맑음북강릉20.0℃
  • 맑음인천22.1℃
  • 맑음목포22.3℃
  • 맑음서청주18.2℃
  • 맑음경주시21.7℃
  • 맑음부산24.2℃
  • 맑음영천22.4℃
  • 맑음상주22.5℃
  • 맑음양평20.0℃
  • 맑음문경20.7℃
  • 맑음영덕21.6℃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1.6℃
  • 맑음임실21.9℃
  • 맑음울산22.2℃
  • 맑음고창군22.2℃
  • 맑음강릉22.2℃
  • 맑음태백16.5℃
  • 맑음추풍령20.0℃
  • 맑음청주23.6℃
  • 맑음통영23.5℃
  • 맑음속초20.5℃
  • 맑음포항24.2℃
  • 맑음산청22.4℃
  • 맑음북창원25.6℃
  • 맑음홍성20.0℃
  • 맑음제주24.6℃
  • 맑음대구24.6℃
  • 맑음파주19.2℃
  • 맑음의성24.1℃
  • 맑음영주20.7℃
  • 맑음부여19.7℃
  • 맑음고창20.9℃
  • 맑음구미22.1℃
  • 맑음해남22.2℃
  • 맑음거제
  • 맑음순천21.5℃
  • 맑음제천17.7℃
  • 맑음진도군21.1℃
  • 맑음천안19.7℃
  • 맑음보은18.9℃
  • 맑음인제17.1℃
  • 맑음영월20.2℃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북춘천19.5℃
  • 맑음전주23.1℃
  • 맑음정선군19.0℃
  • 맑음김해시23.5℃
  • 맑음군산21.5℃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춘천19.9℃
  • 맑음동해22.2℃
  • 맑음거창21.3℃
  • 맑음정읍21.4℃
  • 맑음금산20.7℃
  • 맑음안동24.0℃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광주23.8℃
  • 맑음진주22.9℃
  • 맑음철원18.6℃
  • 맑음창원23.9℃
  • 맑음서울22.7℃
  • 맑음충주18.8℃
  • 맑음부안21.1℃
  • 맑음세종21.0℃
  • 맑음밀양25.8℃
  • 맑음북부산24.2℃
  • 맑음서산19.8℃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백령도18.3℃
  • 맑음장수19.8℃
  • 맑음보령18.9℃
  • 맑음고산23.0℃
  • 맑음여수25.1℃
  • 맑음봉화19.9℃
  • 맑음완도22.4℃
  • 맑음보성군23.3℃
  • 맑음동두천20.2℃
  • 맑음울진23.5℃
  • 맑음장흥22.5℃
  • 맑음영광군20.7℃
  • 맑음대전20.9℃
  • 맑음대관령16.0℃

헌재 "SNS에 후보 비난글 공유한 교사, 선거운동 아냐"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3 09:43:44
공립교사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단순 공유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재는 공립학교 교사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A 씨는 특정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매체 게시글 등을 공유했으나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덧붙여 적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만으로는 A 씨의 정치적 선호를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명백히 인식되는 행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본인의 SNS 계정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작성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당시 예비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댓글 등이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6년 9월 A 씨가 국가공무원임에도 이 같은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 씨는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