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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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3 15:33:11
김 회장 "코로나19 사태 수습 동참하고 싶다" 선처 호소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며 징역 5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전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동참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상태 빠져있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며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 가사도우미는 탄원서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됨에도 탄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았다"며 "경제적으로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돈을 전부 준 점까지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의 1심 결론은 다음 달 3일에 나올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 미국에 머물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귀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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