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확진자 동선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집주소·직장명 비공개"

  • 흐림대구10.4℃
  • 흐림장흥10.9℃
  • 구름많음이천6.5℃
  • 흐림영광군10.0℃
  • 구름많음수원7.8℃
  • 구름많음속초12.9℃
  • 비여수12.4℃
  • 흐림고창10.6℃
  • 흐림부여10.0℃
  • 흐림광양시11.7℃
  • 흐림제천3.7℃
  • 흐림밀양12.4℃
  • 흐림보은6.9℃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고산12.2℃
  • 흐림영천8.6℃
  • 흐림의성6.3℃
  • 구름많음홍천5.9℃
  • 흐림인제11.5℃
  • 흐림금산7.1℃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강화9.2℃
  • 비부산12.8℃
  • 흐림군산10.9℃
  • 구름많음춘천7.0℃
  • 비창원12.5℃
  • 흐림울진11.2℃
  • 흐림성산12.9℃
  • 흐림김해시11.7℃
  • 구름많음강릉13.7℃
  • 흐림진주10.6℃
  • 구름많음서울10.2℃
  • 흐림추풍령7.3℃
  • 구름많음북강릉12.8℃
  • 흐림완도11.3℃
  • 흐림목포11.6℃
  • 흐림함양군8.2℃
  • 흐림홍성7.3℃
  • 구름많음파주5.6℃
  • 흐림거창7.1℃
  • 흐림청주11.1℃
  • 흐림청송군5.1℃
  • 흐림거제11.3℃
  • 흐림대전9.4℃
  • 구름많음동두천8.0℃
  • 비서귀포15.3℃
  • 흐림원주7.4℃
  • 흐림문경8.7℃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덕9.8℃
  • 흐림세종8.4℃
  • 흐림고흥10.5℃
  • 흐림양산시12.4℃
  • 흐림서청주6.6℃
  • 흐림천안6.3℃
  • 흐림의령군10.0℃
  • 흐림보성군11.2℃
  • 흐림해남10.9℃
  • 구름많음북춘천6.7℃
  • 구름많음광주12.2℃
  • 흐림통영11.2℃
  • 흐림강진군10.8℃
  • 비제주13.0℃
  • 구름많음대관령7.5℃
  • 흐림충주6.3℃
  • 흐림순창군11.4℃
  • 흐림전주9.9℃
  • 흐림영주7.0℃
  • 흐림상주8.0℃
  • 흐림북창원13.2℃
  • 구름많음임실9.8℃
  • 흐림정읍8.8℃
  • 흐림흑산도11.8℃
  • 흐림봉화4.1℃
  • 비울산12.8℃
  • 흐림진도군10.4℃
  • 흐림영월4.5℃
  • 비북부산12.7℃
  • 흐림정선군4.0℃
  • 구름많음양평8.1℃
  • 흐림포항12.7℃
  • 맑음백령도8.5℃
  • 구름많음장수5.6℃
  • 흐림남해11.6℃
  • 흐림순천9.2℃
  • 구름많음인천11.4℃
  • 흐림태백6.9℃
  • 구름많음철원8.4℃
  • 흐림구미8.2℃
  • 흐림서산9.2℃
  • 흐림안동8.1℃
  • 흐림산청9.3℃
  • 구름많음울릉도15.3℃
  • 흐림합천10.1℃
  • 흐림경주시10.3℃
  • 흐림부안11.1℃
  • 흐림남원9.1℃

확진자 동선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집주소·직장명 비공개"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3-14 15:43:20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접촉자 발생 장소·이동수단 공개 방역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권 부본부장의 모습. [뉴시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앞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