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확진자 동선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집주소·직장명 비공개"

  • 구름많음봉화
  • 흐림김해시
  • 흐림강화
  • 흐림의령군
  • 흐림파주
  • 구름많음원주
  • 흐림여수
  • 구름많음보은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보성군
  • 구름많음진도군
  • 흐림북부산
  • 흐림북춘천
  • 구름많음영광군
  • 흐림철원
  • 맑음목포
  • 맑음광주
  • 흐림영천
  • 흐림태백
  • 비백령도
  • 흐림성산
  • 구름많음고산
  • 구름많음정읍
  • 흐림동두천
  • 구름많음순천
  • 구름많음임실
  • 구름많음순창군
  • 흐림북강릉20.2℃
  • 맑음청주
  • 흐림구미
  • 구름많음홍천
  • 구름많음문경
  • 흐림대구22.3℃
  • 구름많음완도
  • 흐림양평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합천
  • 흐림수원
  • 구름많음해남
  • 흐림진주
  • 맑음제천
  • 흐림거제
  • 맑음충주
  • 구름많음고흥
  • 흐림인천22.3℃
  • 구름많음광양시
  • 구름많음제주
  • 비포항
  • 구름많음부안
  • 구름많음흑산도
  • 흐림울진
  • 구름많음안동
  • 구름많음함양군
  • 흐림남해
  • 구름많음고창
  • 맑음서청주
  • 구름많음부여
  • 비부산
  • 흐림강릉
  • 구름많음대전
  • 흐림의성
  • 흐림대관령
  • 구름많음남원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상주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인제
  • 흐림경주시
  • 구름많음영월
  • 구름많음서귀포
  • 흐림양산시
  • 맑음홍성24.3℃
  • 맑음천안
  • 비울산
  • 흐림창원
  • 구름많음밀양
  • 흐림서울22.4℃
  • 흐림북창원
  • 구름많음울릉도
  • 흐림통영
  • 구름많음군산
  • 구름많음이천
  • 흐림영덕
  • 구름많음서산
  • 구름많음금산
  • 흐림청송군
  • 흐림동해
  • 맑음세종
  • 구름많음거창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속초
  • 흐림산청
  • 맑음보령
  • 구름많음장흥
  • 흐림춘천
  • 구름많음전주
  • 구름많음추풍령

확진자 동선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집주소·직장명 비공개"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3-14 15:43:20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접촉자 발생 장소·이동수단 공개 방역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권 부본부장의 모습. [뉴시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앞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