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공연장 포장마차는 건축물···철거명령은 합법"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서청주22.9℃
  • 흐림북부산22.2℃
  • 흐림양산시22.5℃
  • 흐림의성23.3℃
  • 흐림해남20.5℃
  • 흐림밀양23.5℃
  • 흐림북창원22.9℃
  • 흐림순천19.8℃
  • 맑음양평25.4℃
  • 맑음수원22.8℃
  • 맑음제천22.1℃
  • 흐림봉화22.2℃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보령20.5℃
  • 맑음백령도18.3℃
  • 흐림남해21.3℃
  • 흐림정읍20.1℃
  • 흐림안동22.5℃
  • 흐림김해시21.7℃
  • 맑음북춘천24.6℃
  • 맑음철원24.4℃
  • 흐림추풍령20.3℃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4.8℃
  • 흐림군산20.0℃
  • 흐림강진군21.2℃
  • 흐림경주시23.5℃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대구23.3℃
  • 흐림포항20.4℃
  • 흐림부안19.3℃
  • 흐림장흥21.1℃
  • 맑음강화23.0℃
  • 흐림의령군22.8℃
  • 구름많음구미23.0℃
  • 흐림강릉19.0℃
  • 흐림대전22.0℃
  • 흐림문경22.3℃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청송군22.6℃
  • 흐림목포19.6℃
  • 구름많음원주24.0℃
  • 구름많음홍성23.9℃
  • 흐림보은21.3℃
  • 흐림여수22.1℃
  • 흐림부여22.3℃
  • 흐림장수18.6℃
  • 흐림고산18.7℃
  • 흐림합천23.2℃
  • 맑음춘천25.2℃
  • 흐림순창군20.5℃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동해18.8℃
  • 흐림거제21.0℃
  • 흐림완도20.8℃
  • 흐림산청21.4℃
  • 구름많음영천22.7℃
  • 흐림울릉도19.4℃
  • 맑음인제20.8℃
  • 흐림보성군22.1℃
  • 흐림태백14.8℃
  • 흐림임실19.8℃
  • 맑음속초18.5℃
  • 흐림광주21.0℃
  • 흐림울진18.2℃
  • 박무부산21.0℃
  • 구름많음고창18.9℃
  • 흐림금산20.9℃
  • 흐림남원20.7℃
  • 맑음인천24.1℃
  • 맑음홍천25.0℃
  • 흐림서귀포21.6℃
  • 맑음서울24.6℃
  • 흐림진주21.8℃
  • 흐림영주22.8℃
  • 흐림세종22.6℃
  • 흐림고창군19.7℃
  • 흐림대관령13.1℃
  • 흐림영광군19.0℃
  • 박무울산21.9℃
  • 구름많음청주23.8℃
  • 맑음북강릉19.0℃
  • 흐림흑산도17.9℃
  • 흐림제주20.0℃
  • 흐림광양시21.5℃
  • 구름많음정선군19.4℃
  • 흐림통영21.2℃
  • 흐림전주20.8℃
  • 흐림성산19.6℃
  • 흐림고흥21.1℃
  • 맑음서산22.6℃
  • 흐림거창21.1℃
  • 흐림진도군19.1℃
  • 흐림함양군21.4℃
  • 흐림상주21.9℃

법원 "공연장 포장마차는 건축물···철거명령은 합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6 09:59:50
"영업의 자유·재산권보다 공익이 우위에 있어" 공연장에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에 근거를 둔 구청의 철거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 사가 구청을 상대로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포장마차는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구청의 철거명령은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과 시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거명령으로 제한되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보다 이 공익이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한다.

A 사는 관리하는 건물에 붙어 있는 공연장 자리에 연면적 85㎡가량의 포장마차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중구청은 A 사가 자진 철거 명령에 불응하자 지난해 7월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며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반발한 A 사는 "이 포장마차는 공연장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따라서 건축법에 근거를 둔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