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 등 사업장 6개월간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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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 등 사업장 6개월간 특별 지원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16 17:29:24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75→90% 상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관광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6개월 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16일자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관광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6개월 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이 기존 75%에서 90%롤 상향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정병혁 기자]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에서 90%로 인상된다. 노동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 원으로 높아진다. 다른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휴업수당의 2/3까지, 하루 6만6천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된다.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료도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금 체불 생계비의 경우 융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 비율이 55%에서 20%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지원을 받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 사업장과 근로자 수를 각각 1만4000여 개 근로자 17만 명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종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감안해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진행됐다. 여행업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 휴업 사업장이 2000개소를 넘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3520개, 유급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노동자는 11만8000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매일 1000건 가까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맞춰 고용보험기금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 2000~3000억 원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운영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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