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방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다음 달 5만5964명 전환

  • 맑음정읍26.0℃
  • 맑음금산26.5℃
  • 맑음서산26.9℃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울릉도26.2℃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동해24.7℃
  • 구름많음홍천25.0℃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많음의성25.3℃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고창25.4℃
  • 맑음보령28.0℃
  • 구름많음서울27.9℃
  • 맑음순창군25.3℃
  • 맑음고산27.0℃
  • 맑음순천23.6℃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완도27.2℃
  • 구름많음속초30.1℃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양평27.7℃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많음상주27.8℃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강화25.7℃
  • 흐림인제23.5℃
  • 맑음동두천26.7℃
  • 맑음남해28.5℃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목포27.1℃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북춘천25.0℃
  • 맑음거제28.0℃
  • 맑음여수28.4℃
  • 맑음북부산27.5℃
  • 박무백령도25.7℃
  • 맑음광양시27.5℃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포항30.0℃
  • 맑음서귀포27.9℃
  • 맑음광주27.6℃
  • 맑음고흥26.0℃
  • 맑음합천26.7℃
  • 맑음성산26.4℃
  • 구름많음영천28.3℃
  • 맑음부산28.5℃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진주26.9℃
  • 맑음고창군24.4℃
  • 구름많음홍성27.8℃
  • 맑음울진26.2℃
  • 구름많음천안26.0℃
  • 맑음남원26.5℃
  • 맑음전주27.4℃
  • 구름많음경주시27.4℃
  • 맑음부안25.6℃
  • 맑음보은24.2℃
  • 맑음구미27.7℃
  • 구름많음원주27.9℃
  • 맑음통영26.1℃
  • 박무흑산도26.2℃
  • 맑음함양군26.1℃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세종25.8℃
  • 맑음영주27.2℃
  • 맑음서청주26.3℃
  • 맑음임실23.8℃
  • 맑음청송군24.8℃
  • 맑음청주28.2℃
  • 구름많음춘천24.8℃
  • 맑음영덕27.4℃
  • 맑음제주28.1℃
  • 맑음부여26.3℃
  • 맑음장수23.4℃
  • 구름많음봉화23.7℃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의령군27.0℃
  • 맑음거창25.5℃
  • 맑음문경24.6℃
  • 맑음군산27.5℃
  • 구름많음충주27.5℃
  • 구름많음울산28.9℃
  • 맑음안동27.5℃
  • 구름많음진도군25.3℃
  • 맑음대전27.4℃
  • 맑음강릉28.8℃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수원27.0℃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밀양28.2℃

소방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다음 달 5만5964명 전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7 14:05:11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47년 만…98.9% 전환 지방직 소방공무원 약 5만6000명이 다음달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 소방청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1일이며 법률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방관(5만6647명)의 98.8%인 5만5964명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2011년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로는 47년 만이다.

입법 절차를 끝마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 소속 소방관 정원을 규정하고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안부 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부족 소방인력의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관 운영 현황은 공개한다.

소방청장이 신규 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시·도 소속 소방관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인사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 소방관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2021년 1월 시행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6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