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어린이집 4월 5일까지 휴원 연장…"긴급보육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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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4월 5일까지 휴원 연장…"긴급보육 제한 없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3-17 15:42:59
복지부 "코로나19 예방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
휴원기간 사유 제한없이 긴급보육 시행…가정돌봄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모습.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가 밀집해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휴원 연장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개원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어린이집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전파를 일으키는 전파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그러나 휴원 기간 어린이집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종일 보육(07:30~19:30)으로 이뤄지며,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가정돌봄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긴급보육 기간에도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동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도록 하고,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을 중단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아동이 하원한 뒤 어린이집 차원의 자체 소독을 매일 하고, 현관과 화장실 등 출입문 손잡이와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 소독하도록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예비비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에 대한 방역물품비를 지원한 바 있고 추가 비축 수량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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